쩡재 2022.06.24 10:49

2021년11월1일에 입사하여, 영상촬영 및 영상편집 납품을 하는 회사를 다니다 2022년5월24일부로 퇴사했습니다.
근무형태는 직업 특성상 쉬는 날이 정해져있지않았으며, 몇달은 9시출근하여 밤 10시 늦게는 새벽2시까지도 일을 했습니다.

촬영이 있는날은 새벽2시에도 일어나 장비를 가지고 촬영을 하루종일하고 운전만 4~5시간 하면서 사무실에서는 대표의 질타와 구박을 받으며, 근무를 해왔습니다.

임금은 추가수당 이러한 것들도 받지 못했으며, 최저임금만을 받아왔구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퇴직한 마당에 퇴직금이나, 추가수당에 대해서 받을수있는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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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05 14: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근로계약서 등 자세한 근로조건을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할 때 연장근로가산수당이나 휴일근로가산수당, 퇴직금 등의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임금채권의 시효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이므로 3년안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질문이 막연한 부분이 있으니 가까운 상담기관이나 고용노동부 등을 방문하셔서 위법사항을 먼저 확인하시고 청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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