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키키 2022.06.24 13:39

통상임금에 명절상여금을 포함시키고 있는데요,

명절상여금을 통상임금 계산시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보통 연간상여금을 12로 나누는 식을 사용하던데요

저희는 설날과 추석때 각 50만원을 지급중입니다.

예를 들어 6개월 근무자라 50만원의 명절상여금을 받는자와

11개월 근무하여 100만원의 명절상여금을 받는자의 통상임금은 다른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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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06 10: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은 시급으로 환산하게 되므로 매월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해당 임금액*365/7/12로 환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1년에 2번 지급된다면 연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여금액*365/7로 계산하시면 되므로 근로기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액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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