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염소 2022.06.24 13:48

회사의 비밀유지계약(서) 중 "경업금지" 에 관한 내용 입니다.

회사의 비밀유지계약(서) 내용을 보면,

상법 제397조(경업금지)의 근거를 들어

회사 동의가 없으면 1년간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사원 또는 이사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의 조항 과 경업금지 약정기간 1년이내 취업금지의 내용으로 "본인(사약자)은 .......취업할 수 없음을 인지합니다." 조항이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질문1)

"퇴직 전 직무에 무관하게 포괄적으로 경업금지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에 대한 위반이라 사료 됩니다.""  < 맞는지요 ?>

질문2) 

상기 비밀유지계약(서) 각 조항의 위반할 경우 손해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배상 요구와

근로계약의 종료된 이후 각 조항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위약별로 1억원 배상 서약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2중으로 언급)

이 계약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에 해당하여 위반인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06 10: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대로 헌법 상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 무효라고 보아야 하나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크지 않다면 해당 약정은 유효합니다.

     

    2. '약정한 근무 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 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 약정이라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위약금/손해배상 예정 금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년마다 공정채용으로 근로계약 후 6개월만에 퇴사 시 퇴직금 1 2022.06.27 1124
근로시간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근무 거부해도 되나요? 1 2022.06.27 1177
여성 육아휴직기간 호봉승급 오류에 의한 손해보상 내지 피해보상 청구... 1 2022.06.27 932
휴일·휴가 주5일근무시 무급휴무일 토요일에 근무후 대체휴일 1 2022.06.27 6101
휴일·휴가 고용변경 계약시 연차 일수를 알고 싶습니다 1 2022.06.27 152
휴일·휴가 유급+무급휴직 시 연차 발생 문의 1 2022.06.27 1508
휴일·휴가 공무직 연차일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6.27 3311
임금·퇴직금 추가연장? 1 2022.06.27 266
해고·징계 단체협약적용여부 1 2022.06.26 381
임금·퇴직금 편의점 근로계약서미작성,고용보험미가입 실업급여 1 2022.06.25 1626
임금·퇴직금 연봉 계약 후 4일 근무 후 퇴사하였는데 최저시급으로 받는게 맞... 1 2022.06.25 640
임금·퇴직금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임금 과지급 환수에 대한 문의 2 2022.06.24 1320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022.06.24 26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시 질문입니다. 1 2022.06.24 381
해고·징계 업무실수로 인한 영업손실을 발생시킨 직원에게 배상책임을 물어... 1 2022.06.24 1240
» 근로계약 (비밀유지계약서) 경업금지와 위약예정의 금지 1 2022.06.24 56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연간상여금을 적용하는 방법 1 2022.06.24 603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임금 문의 1 2022.06.24 536
임금·퇴직금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자가격리기간을 무급처리한 해당 월의 DC형... 1 2022.06.24 527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직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2.06.24 135
Board Pagination Prev 1 ...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