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on-age 2022.06.24 18:41

안녕하세요! 제 아버님이 00교육청 산하 00고등학교에서 교육공무직 감시 단속적 근로자(경비)로 2018년 9월부터 지금까지 근무중이며 오는 2022년 8월말일자로 퇴임예정입니다. 00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제 아버님(이하 '근로자'로 칭함)은 아래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여 급여를 받아오고 있던 중, 최근 주말 낮 4시간 근로시간이 2018년 9월부터 초과계상되었으므로 환수한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양 당사자(교육장-근로자) 표준근로계약에 의하면 근로시간은 평일6.3시간, 토일공휴일 6.5시간으로만 명시되어있는바 과거 2018.9~2022.4까지 주말 낮근무 4시간을 추가산정하여 급여가 지급 되었으므로 추가산정된 4시간만큼의 급여를 해당기간동안 소급하여 환수한다는 내용입니다.

근로자는 근무당시(2018.9월)부터 얼마의 금액(정확한 수치)이 입금되고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모르는 상태(계약서에 의하면 '보수는 기본금(최저임금)과 복리후생수당(초단시간 근로자 제외) 및 그밖의 법정수당(야간근로수당) 등으로 구성한다'라고 명시)에서 00고등학교 행정실에서 산정해주는 대로 급여를 받아 생활해왔습니다. 근로자가 받는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라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2018.9~2022.4)까지 급여로 지급된 금액에서 낮4시간 동안 추가산정된 금액이 과지급되었으니 환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로시간으로 평일 6.3시간 그리고 토일공휴일 6.5시간은 이견이 없습니다만 주말4시간을 초과로 산정한 것에는 분명 이유가 있다고 여겨지나 그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근무형태를 보면 평일이나 주말시간에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나누어 놓고 있으나, 평일 근로시간은 대체로 지켜 출퇴근 생활하였고, 토일공휴일에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따로 지키지 않고 토일공휴일에는 퇴근도 없이 토일(48시간), 공휴일(24시간)을 근무해왔습니다. 

이렇게 근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대로만 집행했어야 하는데 초과된 것으로 지급하였으니 환수하겠다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그리고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토일공휴일의 근무는 급여1.5배 지급이 적용되는데 하지 않은것이나, 연차수당 과지급 정산, 휴일근로수당 과지급 정산 등으로 00고등학교에서는 약6백여만원을 환수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임금채권 소멸시효도 3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현재도 근로자의 근무형태는 변하지 않고 주말휴일에는 퇴근도 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의 근무상황에서 오직 문서에 명시된 근무시간만 인정한다는 것이 합당한지도 의문입니다. 또한 근로자는 단 1번도 주말 낮근무 4시간을 산입해달라거나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토일공휴일에는 전일근무를 하면서 학교의 안전과 돌발상황에 수시로 대처하고 1건의 안전사고도 없도록 성실하게 근무하였는데 말입니다. 

환수금에 대해 아직 급여에서 차감하지는 않고 있으므로 근로자 동의 없이 퇴직급여에서 일방적으로 환수하여 상계하려고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만일 이런 부당함이 있다면 퇴직금 반환청구소송을 해야하는지요?

00고등학교에서 산출한 내역은 총 5장으로 받아놓은것이 있습니다. 이에대한 해석과 대응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2.07.06 1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와 학교측의 환수사유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감시단속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산수당등을 책정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감시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더라도 고용노동부의 적용제외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등을 통해 왜 초과지급되었는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연차수당 과지급의 내용, 휴일근로수당 과지급의 내용등도 정확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나 채권자 입장(학교)에서는 임금이 아니므로 민사채권의 시효가 기준이 될 것 으로 보입니다.

    3.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은 근로계약서 상 당사자간 합의한 시간이 기준이나, 실제 근로시간과 다르다면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귀하께서 실근로시간을 입증하셔야 할 것 입니다.

    4. 과오지급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귀하께서 먼저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임금/퇴직금에서 상계할 수 있는데 임금전액불 원칙에 따라 모든 상계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고,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하면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사건번호 : 대법 2007다90760,  선고일자 : 2010-05-20)

    요컨대 해당 시기에 과지급한 이유에 대해 확인하시고, 위의 판례에 따라 퇴직금 상계가 이루어졌을 때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iron-age 2022.07.06 14:49작성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시고 노동자 권익을 위해 힘써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유급+무급휴직 시 연차 발생 문의 1 2022.06.27 1446
휴일·휴가 공무직 연차일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6.27 3165
임금·퇴직금 추가연장? 1 2022.06.27 264
해고·징계 단체협약적용여부 1 2022.06.26 377
임금·퇴직금 편의점 근로계약서미작성,고용보험미가입 실업급여 1 2022.06.25 1546
임금·퇴직금 연봉 계약 후 4일 근무 후 퇴사하였는데 최저시급으로 받는게 맞... 1 2022.06.25 588
» 임금·퇴직금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임금 과지급 환수에 대한 문의 2 2022.06.24 1233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022.06.24 26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시 질문입니다. 1 2022.06.24 373
해고·징계 업무실수로 인한 영업손실을 발생시킨 직원에게 배상책임을 물어... 1 2022.06.24 1179
근로계약 (비밀유지계약서) 경업금지와 위약예정의 금지 1 2022.06.24 53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연간상여금을 적용하는 방법 1 2022.06.24 591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임금 문의 1 2022.06.24 533
임금·퇴직금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자가격리기간을 무급처리한 해당 월의 DC형... 1 2022.06.24 518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직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2.06.24 134
휴일·휴가 사회복지시설 질병 휴직의 요건 사항 1 2022.06.24 554
기타 퇴사한 직원의 그룹웨어 아이디관리 1 2022.06.24 470
임금·퇴직금 체불노임 법원 공탁 배당 요청 절차 문의 2022.06.24 539
휴일·휴가 스케쥴근무자의 주말 개인 연차 사용 가능 여부 1 2022.06.24 302
임금·퇴직금 해외 외국 투자 기업 (한국인 회사) 2 2022.06.23 183
Board Pagination Prev 1 ...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 5844 Next
/ 5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