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연봉계약을 했는데(계약서는 없고 사장과 구두 협의)
식대 120(월10), 체력단련비72(월6), 연봉3108(포괄 총 3300)으로
계약했습니다.
그 이후 4일 근무 후 퇴사하게 되었는데 급여계산을 회사에서
최저시금으로 해서 줬습니다.
아무리 근무기간이 짧더라도 시급을 계약한 대로 줘야 하는게 맞지
않나 하여 문의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담당이 저밖에 없어서 못썼습니다.
매일 아침 2시간씩 일찍 가서 일해도 시간이 안나서요.
급여계산은 기본급 302,170 / 식대 11,670 / 체력단련비 7,000 / 계 320,840으로
최저임금 9160*8*4(주휴수당)+9160*3(마지막날근무시간)=320,600보다 240원 많지만 식대와 같은 부분은 최저임금에 모두 산입시킬수 없어서 최저임금보다도 아래라고 생각이 되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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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06 11: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임금내역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계산은 어렵습니다.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르면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임금 중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것은 2022년 최저임금액의 월환산액 10%를 초과하는 부분, 식비/교통비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중 최저임금액의 월환산액 2%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산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먼저 당홈페이지 최저임금 계산기를 활용하셔서 귀하의 시급 및 최저임금 계산등을 해보신 후 재질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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