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미만 건축사무소 입니다. 주40시간 고정연장수당 20시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기본급은 최저시급 1,914,440 고정수당 585,560만(60시간) 근로계약서 명시하고 급여명세서 추가연장으로 (시간없이) 금액만 표기(수시 변경)도 문제가 안되는 지요?
30인미만 건축사무소 입니다. 주40시간 고정연장수당 20시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기본급은 최저시급 1,914,440 고정수당 585,560만(60시간) 근로계약서 명시하고 급여명세서 추가연장으로 (시간없이) 금액만 표기(수시 변경)도 문제가 안되는 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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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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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0명 미만 사업장도 2022년부터는 연장근로 주 12시간의 제한이 적용됩니다. 다만 30명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12시간에 더하여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연장근로가 추가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장수당을 20시간으로 주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없이 실제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위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