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라뷰리 2022.06.27 11:02

유급 육아휴직 1년 + 무급 육아휴직 6개월 사용예정입니다.

2022.10.24~2023.10.23 유급

2023.10.24~2024.4.23 무급

2024.4.24~ 복직

 

2023.1.1 8년차 연차 17개 발생(미복직으로 연가보상비 수령예정)

2024.1.1 9년차 연차 18개 발생(2023년 유급휴가 기준 8할이상 출근 인정)

2025.1.1 10년차 연차 18개 발생인데 24년도 출근일수 252일(4.24~12.31)로 8할이 안되어 일할 12.4개 발생

 

제 계산이 맞을까요...?

 

 

 

제32조(연차유급휴가)   ① 공무직 근로자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공무직 근로자에게도 개근한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공무직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이하 월차라 한다.) 

 

③ 3년 이상 근속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휴가의 소멸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제60조를 준용한다. 

 

⑤ 연차유급휴가의 발생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하며, 이에 따른 1∼6년차 공무직근로자의 연가 산출방법은 각 호와 같다. 

 

1. 입사년∼2년째 월차 : 입사일 기준 1개월 개근 시 1일(단,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공무직근로자에게 적용) 

2. 입사년 2년째 연차 : 15 × ( 입사년 재직일수 ÷ 365), 연차의 일 단위는 1일 기준으로 올림 적용 

3. 입사년 3∼4년째 연차 : 15일 

4. 입사년 5∼6년째 연차 : 16일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직근로자의 퇴직이 예정될 경우 입사일 기준 연차유급휴가와 매년 1월 1일 기준 연차유급휴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을 적용하여 남은 휴가를 계산한다. 

 

⑦ 부서의 장은 「근로기준법」제61조에 따라 소속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하여야 한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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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07 13: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초 1년의 유급육아휴직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휴가에 영향을 주지 아니합니다. (휴가부여나 미사용수당 지급)

    2.3. 그러나 1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해서까지 출근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간 특약이나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무급육아휴직의 기간은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의거하여 전년도 80% 이상 출근시 휴가일수를 기준으로 총 소정근로일수 대비 비율대로 산정하면 될 것 입니다. 즉 휴직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이 연간 소정근로일의 80% 미만이라면 정상적인 시기의 소정근로일 수에 비례하여 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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