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퀸 2022.06.28 13:33

주5 월-금 45시간근무 5시간 추가분은 매달 포괄연장수당으로급여에 같이 지급받습니다.

7월 만근후 퇴사원합니다. 단15개 연차가 남아 15개연차소진하여 한달만근으로 연차추가수당안받고

 

한달만근으로 해서 7월만근으로 한달급여를 받고  퇴사하고싶은데 이미사직서를 7.31일자로 냈습니다

잘몰라서 제생각으로 월-금까지 일하기에  7.31일로 사직서를 먼저내어버려서....

상사가  7월24.31일을 연차로 해야 만근으로 한달급여받을수있다고하는데 

아직 사직서가 7.31자로 수리된건아니고 조율입니다. 

혹시제가 만근을하지않고 제가사직서낸대로 수리가되어 7.31일 퇴사일이되고

7.29 금요일까지 일하게되면 일할급여계산시 7.30토요일도 포함되는건지

아님 7.29일까지만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퇴사일일 7.30토요일이나 7.31일 일요일로 도 가능한건가요?? 실제로 근무는 월-금까지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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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06 15: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명시적으로 7.31일을 사직의 효력일로 지정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귀하의 사직일은 7.31일이 됩니다. 따라서 7.31 이전 30일이나 29일을 사직일로 임의 조정하는 경우 이는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행위로 해고가 될 것입니다. 귀하가 7.31을 사직일로 정해 의사표시를 한 만큼 7.1~31까지 7월 전체 기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해 주고 임금을 그대로 지급하는 유급휴가 입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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