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m5 2022.06.28 14:05

간단하게 작성하고 도움 받고싶습니다.

6월 2일날 공장 조립팀에 첫출근. 출근전 사장 면접 구두상 얼마 정도 월급 대화..

근데 너무 바쁜나머지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함..물어 보지도 않았음.

월급도 6월 1일 ~ 30일 일한걸 7월 25일날 지급한다하여 중간에 조금 빠듯하다 해서 조금 땡겨받음

얼마전 작업도중 소재에 손가락을 찌어 인대.신경 손상으로 3주 진단을 받음.

자비로 계산하고 사장한테 상황설명. 치료부터 해라 이말이 끝.

두번째 병원 방문전 이건 좀 확실히 해야 할듯 하다 근로계약서도 안적은 상태에서 이렇게 되었는데

다친날 까지 입금을 지급해달라 병원도 몇번을 더 가야 할지도 모른다 하니 

치료 잘받고 치료비 일부만 지급 해준다네요..?

일단 취업규칙서?이런것도 없고 완전 주먹구구식인듯 합니다. 근로자수도 20명 정도 되는듯한데

공고에는 9명이라도 기재 해놓고...아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 들어온지 1년 넘도록 월급명세서도 

못받았다 하더군요

여기서 제가 해야할게 뭐가 있을까요..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치료비 일부만 지급 이란 소리듣고

이건 정말 아니다 싶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06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근로시간과 근무내용, 근무지, 임금,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지급방식, 휴일과 휴가등에 관한 근로조건을 서면에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고 근로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주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를 위반한 경우 동법 처벌조항에 따라 사용자는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간 구두상으로 근로조건을 합의하고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묵시적인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취득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귀하는 정상적이라면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산재보험에 가입케 하고 산재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의제하고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받은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소견서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산재신청서)를 작성후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48조에 다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등을 명시한 임금명세서를 줘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내용의 서면교부 의무 위반과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귀하의 재해에 관해서는 산재보상을 신청하여 산재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만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여 산재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고용승계 관련 근로인정 및 퇴직금 1 2022.06.28 135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관련질문입니다 1 2022.06.28 612
고용보험 4대보험을 입사 3개월 뒤에 신고하게 되면 과태료가 어떻게 될까요? 1 2022.06.28 3881
» 근로계약 근로 계약서 미작성 상태 작업중 부상.. 1 2022.06.28 472
임금·퇴직금 퇴사일이 토or일요일이 될수있나요? 1 2022.06.28 3782
근로계약 다른업무로 재배치. 불법인가요? 항의 할 수 있을까요? 1 2022.06.28 522
임금·퇴직금 1일 연차수당 금액vs 1일 급여환산금액 중 더 나은것은요? 1 2022.06.28 1010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 질문 1 2022.06.28 17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전 비밀유지 및 전직금지서는 유효한가요? 1 2022.06.28 672
고용보험 육아휴직 및 육아기단축 근무 관련 문의 1 2022.06.27 444
임금·퇴직금 1년마다 공정채용으로 근로계약 후 6개월만에 퇴사 시 퇴직금 1 2022.06.27 1122
근로시간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근무 거부해도 되나요? 1 2022.06.27 1173
여성 육아휴직기간 호봉승급 오류에 의한 손해보상 내지 피해보상 청구... 1 2022.06.27 931
휴일·휴가 주5일근무시 무급휴무일 토요일에 근무후 대체휴일 1 2022.06.27 6097
휴일·휴가 고용변경 계약시 연차 일수를 알고 싶습니다 1 2022.06.27 152
휴일·휴가 유급+무급휴직 시 연차 발생 문의 1 2022.06.27 1503
휴일·휴가 공무직 연차일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6.27 3305
임금·퇴직금 추가연장? 1 2022.06.27 266
해고·징계 단체협약적용여부 1 2022.06.26 381
임금·퇴직금 편의점 근로계약서미작성,고용보험미가입 실업급여 1 2022.06.25 1626
Board Pagination Prev 1 ...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