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계약서를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 이란 조건으로 매년 1월에 작성을 합니다.
2020년 2월 1일 입사 2022년 6월 1일 퇴사
주40시간 근로 기본급 2,090,000
시간외 수당 0
최근 3달 총 6,270,000만원을 받으면서 근무했습니다
원래 연차수당이 없이 다 쓰는 방식으로 하며 연차수당 없습니다
제가 계산 했을때는 851일 재직하고 평균임금으로 계산시 퇴직금이 4,766,918원
실제 퇴직금은 세전 2,671,000원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정상적으로 저게 맞는건가요?? 퇴직금급여명세서(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를 요청한 상태이나
너무 어이없어서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경우 퇴직일 2022.6.1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3.1~5.31)의 임금총액 6,270,000원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2일로 나누어 구한 1일 평균임금 68,152원을 기준으로 재직이수 851일에 대해 약 69.9일 (851일/365일*30일)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2)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 2조제2항에 따르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귀하의 1일 통상임금 80,000원(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급 10,000원*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 1일 평균임금 68,152원 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1일 통상임금 80,000원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69.9일을 곱하면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5,592,000원의 퇴직금이 세전 금액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에 과세되는 구체적인 소득세등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이에 못미치는 2,671,000원을 지급했다면 차액에 대해 지급청구 하시고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 차액을 청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