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근로자(주 8시간)가 한 분 계신데, 같이 일한지는 몇 년이 넘었습니다.
당시에 계약할 때에는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없다고 담당 회계사님께 안내 받았었는데요.
최근에 확인해보니 고용보험법이 언제인가 개정되어서 고용/산재에는 가입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특별히 문제 삼지는 않으시는데, 소급 적용도 된다고 해서 필요하다면 가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때 과태료가 조금 걸리는데, 어떤 식으로 계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