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0 ~ 09:00
좀 더 정확히는 22:50 ~ 08:50 까지 근무중이며
근로계약서 상 쉬는 시간은 03:00 ~ 04:00 1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늘 저 시간에 근무하고 있으며 입사한 지 1년 6개월 가량 되었고 상시근로자, 정규직입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 시 일당이 얼마이며
한달 급여는 얼마인 지 궁금합니다.
한달이 30일인 경우 연차를 기본적으로 하나씩 사용하여 20일 근무
한달이 31일인 경우에는 위와 같이 연차를 기본적으로 매달 1개씩 사용하여 10일 쉬고 21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로일 상관없이 매달 세전 291만원 가량을 받고 있는데 제가 일당직으로 계산한 것보다
조금 적은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매달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해당 월의 일수와 상관없이 1년을 평균하여 지급하는 월급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월급제의 경우 주 40시간 근무한다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급여는 1,914,440원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는 1일 8시간이 아닌 1일 9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매일 1시간의 연장근로와 7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귀하께서 주5일 근무하신다면 주당 연장근로수당은 5시간*9,160원*1.5=68,700원, 주당 야간근로수당은 7시간*5일*9160*0.5=160,300원입니다. 따라서 주당 야간+연장수당은 229,000원이므로 위의 1914440원에 더해 2,143,440원 이상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구체적인 최저임금 계산은 최저임금 자동계산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