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a1417 2022.06.30 14:33

안녕하세요. 

제조업체에 사무직으로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퇴직시 연차수당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 회사이며 제 입사일은 2020.01.03일 입니다.

만약 제가 2022년도에 연차를 10개 사용했고 2022.7.31일에 퇴사할 경우 미사용 연차는 5개 기준으로 연차수당 산정해서 받는게 맞나요? 회사에서는 오히려 제가 연차를 미리 사용한거라서 미리 사용한 것 만큼 뱉어내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제가 입사후 지금까지 사용한 연차는 36일 입니다. 

제가 연차수당을 받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회사에 뱉어내야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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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07 13: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귀하의 퇴직일 기준으로 총 발생한 연차갯수는 2021년 1월 2일에 11개, 1월 3일에 15개, 2022년 1월 3일에 15개가 발생할 것 입니다. 이에 귀하께서 총 사용한 연차휴가 갯수를 확인하시고 초과하여 사용하셨다면 환급할 수 있으나 일부만 사용하셨다면 사용자는 귀하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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