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조업체에 사무직으로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퇴직시 연차수당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 회사이며 제 입사일은 2020.01.03일 입니다.
만약 제가 2022년도에 연차를 10개 사용했고 2022.7.31일에 퇴사할 경우 미사용 연차는 5개 기준으로 연차수당 산정해서 받는게 맞나요? 회사에서는 오히려 제가 연차를 미리 사용한거라서 미리 사용한 것 만큼 뱉어내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제가 입사후 지금까지 사용한 연차는 36일 입니다.
제가 연차수당을 받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회사에 뱉어내야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귀하의 퇴직일 기준으로 총 발생한 연차갯수는 2021년 1월 2일에 11개, 1월 3일에 15개, 2022년 1월 3일에 15개가 발생할 것 입니다. 이에 귀하께서 총 사용한 연차휴가 갯수를 확인하시고 초과하여 사용하셨다면 환급할 수 있으나 일부만 사용하셨다면 사용자는 귀하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