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24시간 격일제 기사의 월급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기사 근무시간 :오전 9시부터 익일9시까지 근무)
질문 1. 6월 1일, 6월 3일, 6월 5일 근무하고 6월 6일 오전 9시에 퇴근하면서 퇴사하였는데...
이런경우 5일분 급여를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6일분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그리고 만약 그달의 6월 30일 오전 9시부터 근무하고 다음달 7월 1일 9시에 퇴근하면서 퇴사한경우....
6월 1달분 급여만 지급하면 되는지 ...아니면 7월 1일 하루를 더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6일 근무의 경우 전날 근로의 연장이라면 해당일의 임금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일할계산을 하는 경우이고 월의 기준이 30일이라면 월급여*5일/30일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2. 시업시간 이전의 근로는 시간외근로로써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므로 7월 1일 임금까지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