ㅠㅠㅇ 2022.07.04 17:44

21년 5월달에 입사하여 22년 6월8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노동부 원활한 조사를 위해 6월9일 휴가요청을 하였고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인정을 하였습니다. 

 

문제가 되는건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인정을 받았으나 6월9일~6월30일간 무단결근 조치가 된것이 문제이며 이것때문에 실업급여 자격이 안될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에 관한 관련 법령이 없고 무단결근을 볼게 아니라 무단결근에 대한 사유를 봐야한다는 글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무단결근을 한 원인이 직장내 괴롭힘인데 실업급여 자격이 안될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 질문드립니다. 상습적인 폭언, 협박, 폭행을 참아가며 근무를 하였으나 도무지 참을수가 없어 결근을 하였던 것인데..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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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12 13: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6월 9일부터 30일까지 무단결근을 한 사실관계(결근을 하게 된 경위, 노동부 진정 이후 회사의 조치나 결근에 대한 회사의 반응 등)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상습적인 폭언, 협박, 폭행이 있었고, 이것이 노동부 진정을 통해서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었으며, 그러한 행위들이 근로계약의 즉시해제 사유로 인정될 정도의 사유들이라면 근로자의 결근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우선, 고용센터에 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서류를 첨부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고, 결근을 문제삼는다면 결근의 원인이 직장 내 괴롭힘이었고, 노동부 진정을 통해서 확인되었던 내용임을 설명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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