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 2022.07.05 21:01

입사 1년 3개월차 사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2조 2교대 근무를 하고 있고

월~금 주

토일 휴무

다음주 월~금  야간 

이런식으로 일하고 있는데 회사 휴가가 8월 1~5일인데 7월 30.31(토일)  8월 9.10(토일) 이 날에 특근을 반 강제적으로 시킬려고하는데 여기서 질문 있습니다.

1. 주말에 특근을 강제로 시킬경우 거부할수 있는건 알고있는데 거부했는데도 불이익이 있다거나 강제로 시킬려고 한다면  이 사유로 퇴사했을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2.휴가가 8월 1일~5일 까진데 6,7은 주말입니다.

근데 제가 친구들과 휴가 계획이 7(주말 일요일),8일(월요일 야간)이라서 8일날에 연차를 쓸려고하는데  엄청난 반발이 예상되는데 이것도 제가 알기론 연차 쓰는거는 제 권리라 써도되는걸로 아는데 이것 또한 못쓰게하거나 불이익이 있다는식으로 얘기하면  이사유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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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12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53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ㄹ자의 동의가 있어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1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지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주말 연장근로를 강제로 시행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53조 제1항 위반으로 동법 제 110조 처벌 조항에 따라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연장근로 강요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 110조의 처벌 조항을 이용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구직급여 인정 요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시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이뤄지고 이직(퇴사)일 이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이뤄진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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