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카카오 2022.07.05 21:52

출근길 넘어져 허리 골절을 당했습니다. 22.01월경 있었던 일이며, 일단은 바로 출근을 하였고 도저히 앉아있을수있을 정도의 통증을 넘어서 위에다 연락을 드린 후 응급실로 가서 검사를 진행하였고 골절 소견을 진단 받았습니다. 그후 입원 포함 진단 5주 

나왔고, 허리 다친 그 시기부터 해서 철결핍성빈혈까지 진단받아 약까지 복용중에 있습니다. 몸도 제대로 회복 하지 못하고 4주 후 근무에 복귀하였습니다. 병원에 산재가 가능하다는걸 알고있었기에 입원했을때 알아보았고, 위에서 알게 됬는지 이걸 왜 "너가 알아보지 않고, 남자친구가 알아보냐? 너가 이 절차에 대해 궁금했으면 일단 나한테 먼저 물어봐야하지 않냐? 너가 알아볼게 아니라"

이런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알아보든 남자친구가 알아보든 그게 문제가 되는 일인가요? 허리가 골절이라 거동이 안되는 상태인데어떻게 알아보다요.. 거동과 앉아있는게 가능했다면 근무를 했겠죠

그 후 근무에 4주후 근무를 복귀하였고, 골절인데 4주 쉬고 허리가 괜찮을리 없죠 저한테 돌아오는 말은 산재 일단 차차 알아보는걸로 하자 이런 말뿐이였고, 저도 일단은 기다렸습니다. 정확히 2개월 후 일 하다보니, 허리가 점점 더 아파오며, 다쳤을때 보다

심한 통증과 오른쪽 엉덩이 방사통, 심할땐 다리저림까지 생겼습니다. 복귀 후 2개월 일하면서 제대로 쉬면서 일하지 못하였고 바로 병가들어가는달 제 근무표는 밤근무 8개에 쉬는날 8개였습니다. 원래 그달에 쉬어야하는 날은 11개였습니다. 모든 이직종에 사람들이 잘 못쉬고 잘 못자고 힘들게 일한다는거 알고있습니다. 제가 속상한건 아픈거 다 아는 사람은 윗사람이고, 그 윗사라람이 근무표를 짜는데 저보다 위에 선생님들은 쉴거 다 쉬고 10개씩 쉬고 아픈 저한테 이런 근무는 정말 아니지 않나요?

통증이 점점 심해 병원 진료 후 MR을 찍었고, 척추후만증, 디스크 터지기 직전이라고 하더라구요  동반되었습니다. 더는 안될거같아 진단서를 떼 산재를 알아보던 중 병원에서 하는말이 산재신청은 3년안에 하면 되지만 원랜 7일이내에 위에 보고 후  발생보고서 작성하고 산재 진행하는게 맞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불편한 부분이 일반 병가 2개월 가능, 산재는 병가 6개월 가능 그 이후 상급병원 진료 후 진단서 제출 입니다.

저는 이부분을 모르고 있다가 산재 알아보던중 알게 되었고, 산재 처리가 되었다면, 급여, 비용부분 전부 공제 되는 부분이라고 하더군요, 전 허리는 다쳐 병가 2개월을 다쓴 상태에서 6주를 더 진단받게 되어 상급병원 진료 봐야한다고 연락이 와 

상급병원 진료를 보았습니다. 상급병원에서 진단서까지 다시 발급 받아 6주를 다시 진단 받은 상태이구요 병원에서 하는말을 어차피 산재는 3년안에 신청만 하면 되어 그 부분은 상관이 없다. 저는 일반 병가로 들어가 2개월 후 상급병원 진료를 보았다, 제가 출근 길 넘어진건 100% 산재라고 하셔놓고 그럼 6개월 후 상급병원가도 되는거 아니였냐, 그리고 비용 부분도 그렇고 제가 앞전에 2개월 쉴때도 그럼 비용이 다 나와야했던거 아니냐. 산재는 급여 100%라고 적혀있으니, 그리고 산재 은폐는 안된다고 법으로 그렇게 되있다고 이렇게 공지 해놓고 지금 이게 은폐가 아니고 뭐냐.. 라고 하니 일단 서류 복지팀가서 제출하라고 하더라구요

제 나이 30전에 허리 이렇게 된것도 너무 속상하며, 너무 억울합니다. 산재는 될거 같은데 제가 더 보상받거나 추후로 

손해사정사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악하게 하기싫은데 사람이 정말 너무 악하게 만드는거 같습니다. 

제가 산재나, 노동법 이런걸 잘 몰라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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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12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보상법 37조 1항에 따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 또는 질병등이 발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회사에서 해줘야 한다고 기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회사가 적극적으로 협력할 때 수월할 순 있으나 비협조적일 경우 귀하께서 출퇴근 재해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셔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먼저 치료비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산재 신청 후 승인을 받으면 기지불한 부분(비급여 제외)에 대해서 현금급여가 지급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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