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ppingcream 2022.07.06 08:59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당사 도급회사 소속으로 1년 근무 후 당사 정규직으로 전환 예정인 직원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 분은 도급회사에선 퇴직하시게 되는건데 

퇴직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에 대한 지급의무는 도급회사에 있는건가요? 당사에 있는건가요?

도급회사와의 계약서상에는 퇴직금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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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12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질적인 사용자가 중요합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도급회사 소속이었고 실질적인 사용자도 해당 회사라면 퇴직금 지급의무 등 임금지급의무는 해당 회사에게 있습니다. 이는 도급이 아닌 파견근로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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