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희는 연차의무사용이 없이
연차를 안쓰면 연말에 연차수당을 받고있습니다.
이제는 연차의무사용비율을 100%올리고
연차수당을 기본급화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될시 어떤방법으로 기본급화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공공기관공무직으로 총액인건비를 실시하고있으며 호봉제를 하고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연차의무사용이 없이
연차를 안쓰면 연말에 연차수당을 받고있습니다.
이제는 연차의무사용비율을 100%올리고
연차수당을 기본급화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될시 어떤방법으로 기본급화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공공기관공무직으로 총액인건비를 실시하고있으며 호봉제를 하고있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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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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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모두 사용하고 연차수당을 기본급에 산입하고자 하시는 것 인가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적법한 사용촉진을 한다면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귀하께서 수당을 기본급화한다고 해도 사용자(기관)이 연차휴가촉진을 하면 수당을 기본급화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1일의 연차휴가수당은 1일 통상임금일 것이므로 전 직원의 연차휴가수당을 책정되어 있는 예산을 기본급으로 산입하는 것이 최대치일 것으로 보이고 따로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노사관계나 노동조합의 교섭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