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가 2022.07.06 17:23

현재 저희는 연차의무사용이 없이 

연차를 안쓰면 연말에 연차수당을 받고있습니다.

이제는 연차의무사용비율을 100%올리고

연차수당을 기본급화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될시 어떤방법으로 기본급화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공공기관공무직으로 총액인건비를 실시하고있으며 호봉제를 하고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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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13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모두 사용하고 연차수당을 기본급에 산입하고자 하시는 것 인가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적법한 사용촉진을 한다면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귀하께서 수당을 기본급화한다고 해도 사용자(기관)이 연차휴가촉진을 하면 수당을 기본급화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1일의 연차휴가수당은 1일 통상임금일 것이므로 전 직원의 연차휴가수당을 책정되어 있는 예산을 기본급으로 산입하는 것이 최대치일 것으로 보이고 따로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노사관계나 노동조합의 교섭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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