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동법수강안한자 2022.07.06 23:03

작년 2월 부터 현재까지 17개월 가량 근무 중인 사람입니다

건물시설관리 업체에서 파견한 회사데스크 알바인데 계약 당시 보험에 대한 사항은 없었지만 등본제출을 요구하길래 당연히 가입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서류 제출을 위해 확인해보니 지금까지 제 건강보험 자격이 지역세대주로 되어 있어 직장에 어찌된건지 물어봤습니다.

누락일지 고의일지 모르지만 회사에서 인지 후 등본을 다시 제출 요구해서 제출했으나 아직도 건강보험 자격이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난 기간동안에 대하여 보험에 소급 가입을 요구했는데 답이 없어서 솔직히 퇴사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임금체불은 없었으나 이경우 자진퇴사 처리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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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13 18: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순히 4대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을 것 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관련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서 확인받으신 후 건강보험공단에 이를 제출하여 직장가입자를 인정받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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