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인천지역 정부출연연구소에서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저희 연구소는 현재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에 단일노조로 가입이 된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연구소다 보니까 노동조합 자체가 연구원들 위주로 돌아가기도 하고, 노조활동을 제대로 하는지 조차 모르겠습니다.
노조에 가입된 사람들도 노조회비가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고요.
그 흔한 설, 추석 선물도 안줍니다.
노조원들을 상대로 고충을 듣거나 하지도 않고요.
말그대로 회비만 냅니다.
무기계약직이 많은 연구소라, 무기계약직(비연구직) 노조를 복수노조로 설립하고 싶은데,
제약사항이 있을런지요?
그리고 어떤 절차를 통해 설립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법에 따라 누구나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복수노조의 경우 교섭창구단일화에 따라 교섭대표노조가 교섭을 할 수 있으나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는 교섭창구 분리도 가능합니다.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은 기업별노조, 산별노조 가입, 업종노조/지역노조 가입 등 다양한 형태가 있고 어렵지 않으나, 귀하 상황에 적합한 노동조합 설립과 노조설립 이후의 대응방향등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자세한 내용은 032-653-7051로 전화주시거나 내방하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