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떼굴 2022.07.07 13:36

현재 인천지역 정부출연연구소에서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저희 연구소는 현재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에 단일노조로 가입이 된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연구소다 보니까 노동조합 자체가 연구원들 위주로 돌아가기도 하고, 노조활동을 제대로 하는지 조차 모르겠습니다.

노조에 가입된 사람들도 노조회비가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고요.

그 흔한 설, 추석 선물도 안줍니다.

노조원들을 상대로 고충을 듣거나 하지도 않고요.

말그대로 회비만 냅니다.

 

무기계약직이 많은 연구소라, 무기계약직(비연구직) 노조를 복수노조로 설립하고 싶은데,

제약사항이 있을런지요?

그리고 어떤 절차를 통해 설립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14 13: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법에 따라 누구나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복수노조의 경우 교섭창구단일화에 따라 교섭대표노조가 교섭을 할 수 있으나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는 교섭창구 분리도 가능합니다.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은 기업별노조, 산별노조 가입, 업종노조/지역노조 가입 등 다양한 형태가 있고 어렵지 않으나, 귀하 상황에 적합한 노동조합 설립과 노조설립 이후의 대응방향등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자세한 내용은 032-653-7051로 전화주시거나 내방하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사 전 연봉협상과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4 2022.07.08 1577
고용보험 국민연금 소득월액 오류로 인한 국민연금 초과납부 1 2022.07.08 125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청신고 후 취하하였을경우 그 이후 대처방법... 2 2022.07.08 273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22.07.08 33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2.07.08 267
휴일·휴가 공휴일과 연차를 대체휴무가 아닌 수당으로 받는 방법 1 2022.07.07 2106
근로계약 지방공기업 위탁 계약 만료 후 고용승계 1 2022.07.07 808
노동조합 육아휴직자의 노조 협상 가능 여부 1 2022.07.07 562
근로계약 스케줄 교대근무 아르바이트생 계약에 관련하여. 1 2022.07.07 999
해고·징계 일방적으로 휴직계 제출 후 산재신청한 직원의 퇴사처리... 1 2022.07.07 1356
» 노동조합 복수노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1 2022.07.07 474
임금·퇴직금 교대근로자의 기본급 및 초과근로 수당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2022.07.07 1036
기타 근로자 수가 어떻게 될지.. 1 2022.07.07 357
기타 부서장이 하급자에게 결재 지시 2022.07.06 472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으로 퇴직..실업급여 받고 싶습니다 1 2022.07.06 1218
휴일·휴가 촉탁 근로자 연차휴가 1 2022.07.06 1107
임금·퇴직금 연차의무사용비율확대 기본급화 질문드립니다 1 2022.07.06 534
휴일·휴가 퇴직시연차 1 2022.07.06 239
해고·징계 부당해고 원직복직 금정보상명령 실업급여반환 1 2022.07.06 642
휴일·휴가 퇴직자 잔여 연차 계산 1 2022.07.06 580
Board Pagination Prev 1 ...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