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제 2022.07.09 01:27

작년 11월 4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총 209일)

아파트에서 시설기사로 격일제 당직-비번-당직-비번 근무를 하였습니다.

아침 오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휴게시간 6시간을 포함하여 24시간 근무를 하고 비번 이런식으로 2교대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을 어떤식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 근무날 만큼(209일) 전부가 피보험단위기간으로 들어가는게 맞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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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15 11: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시업일을 보수지급 기초가 된 날로 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는게 타당할 것입니다. 종업일이 익일이라 하더라도 시업일과 유급휴일만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정확한 사항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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