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화 2022.07.09 11:50

계약 당시의 업무직종을  없애고 다른 업무로 전환시키면 계약 만료를 요청할수 있나요? 

안내 해설직무로 계약, 안내해설직을 없애고 학예직으로 전환 한다고 했을때 학예직을 거절할 권리가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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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15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 당시 귀하가 수행하기로 했던 직무가 사업장의 경영상의 이유로 폐지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귀하에 대해 사용자는 해고회피 노력으로 동일하거나 비슷한 직무로의 전환을 지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경영상 필요한 업무임에도 귀하에 대해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해당 직무등을 폐지하고 타 업무로의 배치전환을 꾀한 경우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23조가 금지한 부당한 전직이 됩니다. 

     

    2)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귀하의 근로계약상 담당 직무가 폐지되고 사업주가 불가피하게 귀하에 대해 타 업무로 배치전환을 한 경우 이는 부당전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때 해당 직무로의 전직을 거절하고 계약을 해지 요청할 경우 이는 자발적 이직이 됩니다. 따라서 실업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타 직무로 전직으로 인해 생활상의 불편이 가중되어 근로시간이 근로계약상 약정한 시간보다 2할 이상 증가하거나, 육아나 통근상의 불편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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