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그말리오 2022.07.09 21:22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 10년차 사무업무 총괄 담당하고 있습니다.

총직원 : 5명 (현장3명 , 사무실 2명)

사무실 : 3개월차 신입
            평일: 09:00~18:00                                      (채용시 :13:30~18:30)                                토요격주 : 08:30~12:00
           
             본인 
             12:00~20:00(올해 4월부터),
             마지막주 토요일 근무10:00~14:00
             (채용시 : 11:00~18:00 였으나 1년 전부터 10시에 출근해서 매일 저녁 8시 넘어서 퇴근하고, 월말,월초에는 11시 퇴근으로 인한 피로누적 으로 올해 4월부터 일시적으로 사장님과 합의하에 근무시간 조정함.)

※점심시간에도 전화만 차단하고 계속 업무.
※휴게시간 못갖음. 별도 연장근로수당 못받음.

6/14  : 3개월차 직원에게 사무실직원 구인등록 지시.

*6/15 : 인건비 줄여 사장본인 급여 챙겨야 한다며  6/20부터 사무실직원 근무시간 및 급여조정 .
사장님:  오전근무 (08:00~12:00)               3개월차 직원 :  12:00~18:00 
본인: 14:00~20:00 

*6/22 : 사장님께서 사무실 오전근무하기  또 힘들다 하며

시급 11,000원에
3개월차 직원 : 09:00~18:00 (매주 토요일 휴무)
본인 : 15:00~19:00 근무요구 함.
1. 현재보다  현저히 낮은 근로조건 으로 생활유지가 어려우며,

2. 인건비 줄인다면서 3개월차 직원 시급도 인상해 주고, 구인광고 초보 시급도  최저시급 보다 높은 11,000원을 책정하신건 불합리하니, 저에겐 시급 1.000원이라도 더 책정해 주셔야 하는게 이치에 맞는거 같으니 다시  합리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

3. 4월 중순, 5월  초, 중순 3회에 걸쳐 다시 본인이  조건없이 기존대로 오전 10시부터 출근하고 3개월차 직원이 처음 채용 근무시간대로  일한다 하여 월 90만원 이상은  절감할 수 있다고 말씀 드렸을때 매번 그정도 아껴서 뭐하냐 소용없다고 말씀하셨으면서

아무 잘못없는 저에게 이러시는건 부당하다 말씀드린후 계속근무중

*6/24 :  다음주 부터 무조건  이조건으로 시행해야 한다.  하여 불합리하고 부당하며 이조건 으로는 생활의 어려움을 재차 말씀드렸으나 미안하고 볼 면목 없지만 어쩔 수 없다. 8월쯤 다른쪽 사업구상 중이니 그때 괜찮으면 도와줬음 좋겠다 함.

업무 인수인계는 다른직원 있으니 괜찮다 함.

급여날인 7/5까지  기존 근무시간, 근로조건으로 근무. (6/27 신규채용직원 출근)

* 6/27 :  구인사이트에  시급 12,000원에  12:00~18:00 구인등록 기재 확인.

( 저에게 이야기했던 조건과 모두 다름)

*  사직서 미제출.

※  부당해고에 해고예고수당 지급기준에 부합한거 맞죠?  

※  사장님께  급여,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각 금액 사전보고 드린후 7/5  급여일에  이체함.  퇴사 몇일후 해고예고수당은 해당안되는데 지급됐다는 말씀을 하신다고 동료직원을 통해 들었습니다.

반환후 노동부진정후 진행하면 될까요?

사장님께서 항상 가족이라 생각한다면서 신경써 주셔서  저도 제 실익따지지 않고 정말 하루하루  성심껏 일해 왔었기에 허망함과 배신감이 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15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6.24에 사용자가 귀하에게 기존 축소된 근로시간 대로 근로제공을 지시했다는 것인가요?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면 그만두라고 명시적으로 퇴사를 요구했다는 것인가요?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습니다.

     

    2) 귀하가 기존 근로시간에서 축소된 근로시간을 근로조건으로 하여 계속근로하지 않겠다고 하자 귀하에 대해 6.24에 퇴사를 통보했다면 이는 해고로 볼 수 있어 해고예고수당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근로시간에서 축소된 근로시간을 근로조건으로 하여 계속 근로제공하지 않으면 안되니 퇴사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면 이를 명시적 해고고 보기엔 다툼이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귀하가 사용자에 대해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조건 대로 근로제공이 어려우면 퇴사하라고 명시적으로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2.07.12 516
산업재해 근로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 소득처리 문의드립니다. 2022.07.12 69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2 2022.07.12 69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계약직원이 중도퇴사 시 임금계산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1 2022.07.11 1458
노동조합 비영리법인과 법인으로보는단체의 차이점과 법인전환시 주의점 2 2022.07.11 1457
근로시간 2교대 근로자 근로시간, 통상입금 이 어떻게 되나요? 1 2022.07.11 430
기타 연장근로에 대하여 1 2022.07.11 273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금 1 2022.07.11 723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갯수 문의 1 2022.07.11 303
휴일·휴가 육아기 단축 근무시 연차 계산 1 2022.07.10 1890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2 2022.07.10 249
임금·퇴직금 야간근무 일급계약 연차 및 시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2.07.10 1209
» 해고·징계 부당해고,예고해고수당 조건 1 2022.07.09 579
근로계약 계약당시업무와 다른업무로 전환 1 2022.07.09 398
고용보험 격일제 피보험단위기간이 궁금합니다 1 2022.07.09 1056
임금·퇴직금 숙박업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정확한 임금을 알고 싶어요 1 2022.07.09 749
휴일·휴가 감단직 연차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22.07.08 4642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임금계산 문의 1 2022.07.08 355
기타 경조금 반환여부 1 2022.07.08 626
임금·퇴직금 5인이상사업장 1 2022.07.08 438
Board Pagination Prev 1 ...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