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롤루루루루 2022.07.10 09:02

경기도의 한 종합병원에서 야간전담 근무를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연봉이아니라 일급으로 계약을해서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문의드립니다.

근무시간은 21:00 - 08:00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는 명시 되지 않았지만 달 16개의 근무를하기로 합의를 하고 입사하였습니다.

연차 혹은 월차를 사용할경우 사용한 날은 234000원이 아니라 3교대근무를 기준으로 9만원정도의 임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연차 혹은 월차를 써도 그대로 234000을 받아야 하는게 아닌가요?

이부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구두로만 설명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달에 15번근무 하고 월차를 1번 사용하면 234000*15한 금액과 9만원을 월급으로 받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도 식비에대한 언급이 없고 근무시에 간식 혹은 음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야간근무시에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나요?

3.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추가 임금을 받는데 이경우 명세서에 추가금만 나오고 정확히 몇시간을 했는지 나오지 않는데 이부분이 나오도록 요청할 수 있나요?

4. 야간근무의 경우 22:00 - 06:00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21:00 - 08:00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야간근무 수당이 7시간으로 나와있는데, 8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월급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아래는 계약서 중 임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을의 월급여는 일급총액 234000원 * 출역공수로 산정하고 매월 5일 정기 지급하며 근로소득세 및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등 제세금 공과금을 원천징수한 후 지급한다.

또한 일급총액은 제반법정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정하되 그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기본급 1주 40시간 월간 173.81시간 38.65% 90435

유급주휴수당 1주 8시간 월간 34.76시간 7.73% 18087

야간근무수당 1일 7시간 월간 106.46시간 23.67% 55391

연장근로수당 1일 2시간 월간 65.18시간 14.49% 33913

휴일근로수당 1일 10시간 월간 65.18시간 14.4% 33913

휴일연장근로수당 1일 2시간 월간 04.35시간 0.97% 2261

계약서에 명시 되지는 않았지만 공휴일 근무시 1만원더 지급하며 병동수당 3만원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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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15 13: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으로 볼때 1일 10시간 실근로에 휴게시간 1시간, 그리고 1주 6일을 근무하는 것으로 해당 급여액이 산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1일 8시간 기준으로 월평균 21.7일(1주 5일*4.34주)의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기본급이 정해지고 1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 이내에서 가능하므로 1일 8시간*21.7시간은 월 174시간의 기본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1일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바, 21.7일을 연장근로 하면 월 43.4시간의 연장근로가 나오며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야 하므로 1.5를 가산하면 월 65시간의 연장근로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야간의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7시간이 나오며 월 21.7일+ 주말 4.34일을 근로하면 1일 7시간*월 26일*0.5배(야간가산)182시간이 나오며 이에 0.5를 가산하면 월 91시간이 나옵니다.

     

     

    월 4.34일의 휴일근로 10시간의 경우 월 43.4시간이 나오며 여기에 대해 1.5배를 가산하면 월 65시간의 휴일근로가산시간이 나옵니다. 휴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해 휴일연장 2시간*4.34주로 워 ㄹ8.68시간에 대해 0.5배를 가산하면 월 4.34 시간의 휴일연장가산이 나옵니다. 

     

    이를 합산하여 통상시급을 곱하면 월 급여액이 나옵니다. 

     

    귀하의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8시간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을 보전해 줍니다. 나머지 2시간의 연장과 밤 7시간의 야간가산은 실제 근로제공하지 않은바 연차휴가수당으로 보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해당월에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하면 1일 연장 2시간과 야간 7시간에 대한 가산이 제외되고 8시간에 대한 통상시급만 연차수당으로 보전됩니다. 

     

    2) 근로계약상 식사를 제공하기로 별도로 합의한 바 없다면 야간근로시 식사제공의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에 관행적으로 야간근로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다 귀하가 입사하여 근로제공하는 시기에 와서 이를 폐지했다면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행해야 하는바 임의적으로 식사 제공을 중단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이 됩니다.

     

    3) 근로기준법 제 48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액만을 명시해서는 안되며 연장근로수당액이 그렇게 산출된 계산내역을 임금명세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4) 귀하가 제공한 임금산정내역에는 1일 실근로 10시간, 야간근로가 7시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휴게시간이 1시간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해당 휴게시간이 명목에 불과하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해당 휴게시간의 무효를 주장하며 근로제공 사실을 입증하여 고용노동지청에 휴게시간 미부여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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