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는소 2022.07.11 10:22

2021.06.01 입사

2021.06.03 퇴사

마지막 근무일 5월 26일.

2022.05.31 까지 1년 미만 연차 11개 모두 사용

2022.06.01(법정공휴일 - 선거)

2022.06.02 ~ 2022.06.03 연차 사용

위 와 같이 연차를 사용 했을 때 잔여 연차 갯수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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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15 17: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6월 1일 입사하셨고 3일에 퇴사하셨다면 

    1년 이상 재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개근시 1개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1년 이상 근무하였고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6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기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6.2일부터 2개를 사용했다면 13개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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