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1 입사
2021.06.03 퇴사
마지막 근무일 5월 26일.
2022.05.31 까지 1년 미만 연차 11개 모두 사용
2022.06.01(법정공휴일 - 선거)
2022.06.02 ~ 2022.06.03 연차 사용
위 와 같이 연차를 사용 했을 때 잔여 연차 갯수 문의 드립니다.
2021.06.01 입사
2021.06.03 퇴사
마지막 근무일 5월 26일.
2022.05.31 까지 1년 미만 연차 11개 모두 사용
2022.06.01(법정공휴일 - 선거)
2022.06.02 ~ 2022.06.03 연차 사용
위 와 같이 연차를 사용 했을 때 잔여 연차 갯수 문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금 1 | 2022.07.11 | 7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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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격일제 피보험단위기간이 궁금합니다 1 | 2022.07.09 | 10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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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감단직 연차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 2022.07.08 | 4674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임금계산 문의 1 | 2022.07.08 | 355 | |
기타 | 경조금 반환여부 1 | 2022.07.08 | 627 | |
임금·퇴직금 | 5인이상사업장 1 | 2022.07.08 | 438 | |
근로계약 | 퇴사 전 연봉협상과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4 | 2022.07.08 | 1598 | |
고용보험 | 국민연금 소득월액 오류로 인한 국민연금 초과납부 1 | 2022.07.08 | 125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청신고 후 취하하였을경우 그 이후 대처방법... 2 | 2022.07.08 | 277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22.07.08 | 33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22.07.08 | 267 | |
휴일·휴가 | 공휴일과 연차를 대체휴무가 아닌 수당으로 받는 방법 1 | 2022.07.07 | 2138 | |
근로계약 | 지방공기업 위탁 계약 만료 후 고용승계 1 | 2022.07.07 | 81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6월 1일 입사하셨고 3일에 퇴사하셨다면
1년 이상 재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개근시 1개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1년 이상 근무하였고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6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기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6.2일부터 2개를 사용했다면 13개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