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중인데요 처음시작할때 근로계약서 작성인했구요 주1일 7시간근무라 두세달하고 관둘생각이였어서 별생각없었는데 주 2일 15시간으로 늘어나고 21년도 봄~여름쯤부터 주3일 24시간 , 주2일 15시간으로 계속 바뀌다가 9월쯤 부터 주3일 27시간 , 22년도 2월부터 주4일 36시간 근무중입니다
시급은 최저시급으로 받았습니다
곧 관둘예정인데 월급을 현금으로만 지급해서 전에 근무하던형도 주휴수당못받고 퇴직금만받고 관뒀다해서주휴수당+퇴직금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월급받으면 바로 계좌에넣을때도있고 안넣을때도있어서 못받았단 증명을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두 지급의무가 있으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의무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하나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했더라도 실제는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 이나 상황에 따라 근로자와 합의하에 변동적으로 근로시간을 연장했다면 이는 15시간 미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께서 확인이 가능하다면 퇴직금 지급과 주휴수당의 경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 전체를 확인하여 적용여부를 판단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