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현 2022.07.12 17:03

안녕하세요.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상 근무는 주주야야휴휴입니다.

주간 09:00-18:00(휴게 12:30-13:30) 이고 야간은 18:00-익일 09:00(휴게 20:00-21:30, 01:30-06:00)입니다.

기본급은 1,897,633원(주휴수당 포함)이고 야간수당은139,367원을 받고 있습니다. 총 2,037,000원을 받습니다.

잘몰라서 그러는데 기본급이 위의 금액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가요?

또한 위와같은 조건이라면 통상시급이 얼마인지 궁금하고  연장수당 야간수당 합해서 2,400,000원 이상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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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18 18: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주야야휴휴라면 귀하의 근로시간은

    1교대주기 당 주간(16시간)과 야간(16시간), 연장(2시간)으로 확인됩니다. 

    즉 1교대주기 당 귀하의 근로시간은 32시간(연장제외)이므로 월 평균 근로시간은

    32*365/12/6=약 162.36시간입니다.

    여기에 월 평균 주휴시간은 약 32.14시간,

    연장근로시간은 15.20시간,

    야간근로는 17.74시간 이므로 모두 더하면 약 227.31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227.31시간에 최저임금 9160을 곱하면 2,082,200원(세전) 이상을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아울러 통상임금은 1,897,633원/194(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약 9,763.34원이 산출됩니다.

    자세한 귀하의 임금내역이나 휴게시간의 근로제공 여부등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계산은 당홈페이지 자동계산기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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