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찬이맘 2022.07.13 13:06

시설기가 24시간 격일근무 (감단적용제외승인 안받을 경우)

근무시간 : 08:00~익일08:00 (9.5시간/ 야간수면시간 4시간 포함)

야간근로시간 2.5시간  입니다.

질문 1. 감시단속적근로자적용제외신청은 꼭 받아야 하나요?

질문 2 연장근로시간도 나올까요?

질문 3. 1주 근로시간과 월급여계산을 산출부탁드립니다.(시급 9,200원이라고 했을 경우)

복잡해서 계산이 어렵네요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22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으로는 정확한 근로시간이 확인되지 않아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1.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는 휴일근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하고 1주 12시간이라는 연장근로 제한도 적용되므로 1일 연장근로가 3~4시간 이상인 격일제 근로는 사실상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이상이나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24시간중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됩니다.

    3. 24시간 근무에서 9.5시간이 무엇인지, 야간수면시간 외에 연장근로가 몇 시간인지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계산이 불가합니다. 자세한 계산은 당홈페이지에서 격일제 근로시간 등으로 검색하시면 다양한 상담사례가 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에 연차일은 출근일로 산정하여 기존 월급 으로 ... 1 2022.07.15 202
근로계약 연봉계약 체결 전 퇴사자의 연봉 소급 여부(내부규정상 연봉계약... 1 2022.07.15 1424
근로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연차수당 산출 시 일 근로시간 1 2022.07.15 674
임금·퇴직금 휴일근무계산 1 2022.07.15 444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자 공상처리 시 급여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 2022.07.15 2336
근로계약 연봉, 실업급여 및 근로계약 문의 1 2022.07.14 359
휴일·휴가 휴직종료 후 첫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무급처리 유무 1 2022.07.14 55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기간동안 퇴직금지급및 호봉승급관련 1 2022.07.14 1172
직장갑질 주재원 부당전보 금전 피해 1 2022.07.14 745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1 2022.07.14 167
임금·퇴직금 퇴직적립금 문의 1 2022.07.13 929
» 근로계약 24시간 격일근무 월평균 급여계산 1 2022.07.13 1022
산업재해 회사에서 소견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1 2022.07.13 1628
기타 사유서 작성 거부에 대한 부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2.07.13 1264
근로계약 cctv 4조2교대 근무 추가근무및 1 2022.07.13 604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고용보험,부당해고 문의 1 2022.07.13 410
임금·퇴직금 변동급여자의 건강보험 신고방법 2022.07.12 22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위반여부 1 2022.07.12 278
근로계약 사직서에 퇴사일을 휴일로 적은 경우 회사에서 퇴사일을 마지막 ... 1 2022.07.12 3625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해서 글 올립니다. 1 2022.07.12 153
Board Pagination Prev 1 ...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