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meth 2022.07.14 12:26

주재원 파견 후 회사에서 불분명한 사유로 인해 업무 복귀 지시로 인해 불필요한 이사비용 발생에 대한 청구 관련

 

안녕하세요.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제목과 같은 이슈가 발생하여, 관련해 법적인 내용에 대하여 상담받고자 합니다. 하기에 내용에 대해서는 팩트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본국의 이사짐은 인터넷을 통해 알아본 해외 이사짐 업체 측에 해외로 이전하겠다고 공지를 하였고, 2022년 5월에 현지에 계약하기로 한 아파트로 이사짐을 보내겠다고 인보이스를 요청. 

 

2. 5월 말에 인보이스 발행. 본사에서 갑작스럽게 국내 복귀 명령 메일로 통보

 

3. 명확한 근거 없이 무작정 회사 오너 명령이라고 하여 국내로 복귀 명령 통보. 일주일 내로 복귀를 해야해서 짧은 시간 안에 인수인계 업무 진행 

 

4. 그리고 복귀 명령에 대해서 명확한 사유 등을 가늠할 수 없고 또한 갑작스럽게 닥친 상황이라 심적으로도 매우 불안한 상황이었음. 이에 따라 이사짐에 대해 Shipping을 취소를 못함. 

 

5. 국내 복귀 후에도 이런 저런 구설수에 시달리며 관련 이사짐 Shipping에 대해서 대응 못함. 결국 이사짐 Shipping 후에 연락을 하게 되어, 국내에서 이사짐이 브라질로 떠나버린 후에 대응하게 됨. 

 

6. 비용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이 없다고 하고 처음에는 비용 지불에 대해서 무관하다고 이야기하고, 현재는 회사 내규를 빌미로 Shipping 비용 중 일부 20~30%만 납부하겠다고 함. 

 

7. 주재 귀임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음. 관련해서는 부당전보로 인식이 가능할 듯. 또한 상기 발생한 이사비용에 업무를 제 때 처리하지 않은 과실이 있지만, 이사 비용 및 출발 후 리턴 한 뒤 비용 처리를 거의 100% 노동자에게 물리는 부분이 정당한지에 대한 법적인 부분을 따지고 싶음. 

 

작년 10월 상기 국가에 주재원으로 파견을 조건으로 회사에 입사를 했었습니다. 입사 당시 및 발령이 나서 부임 당시만해도 원하는 만큼 있을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듣고 업무 진행을 했었는데, 파견 후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너의 결정이라고 하며 관련해 특별한 사유 없이 7일 이내로 정리하고 들어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중간에 업무 컨트롤을 잘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기 사유에 대한 이사비용을 처음에는 못내겠다고 통보를 받았고 그리고 후에 Shipping에 대한 일부 비용만 부담을 하겠다고 현재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회사 사규 등을 봤을 때는 확인해보니, 상기 사의 회사 내부 규정을 지킨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사발령을 한 달 전에 줘야 하는 등의 규정이 있지만, 이것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채로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련해서 적법성 여부 및 내부 규율을 지켰는 지에 대한 여부를 현재 이미 확인을 했고요, 회사에서 찍히겠지만 관련해서 노동중재위원회에 요청을 하고 퇴사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22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준사법적 기관으로써 심판, 조정, 차별시정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심판에서는 부당해고 뿐 아니라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등을 구제할 수 있으므로 부당전직에 대해서는 다툴 수 있겠습니다.  이사비용, 취업규칙 위반의 문제 등은 노동위원회가 아닌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서 진정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귀하께 이사비용을 약속했는지 등에 대해서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런 부분에 대한 근거등을 확보해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에 연차일은 출근일로 산정하여 기존 월급 으로 ... 1 2022.07.15 202
근로계약 연봉계약 체결 전 퇴사자의 연봉 소급 여부(내부규정상 연봉계약... 1 2022.07.15 1457
근로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연차수당 산출 시 일 근로시간 1 2022.07.15 678
임금·퇴직금 휴일근무계산 1 2022.07.15 444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자 공상처리 시 급여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 2022.07.15 2363
근로계약 연봉, 실업급여 및 근로계약 문의 1 2022.07.14 359
휴일·휴가 휴직종료 후 첫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무급처리 유무 1 2022.07.14 55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기간동안 퇴직금지급및 호봉승급관련 1 2022.07.14 1174
» 직장갑질 주재원 부당전보 금전 피해 1 2022.07.14 752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1 2022.07.14 167
임금·퇴직금 퇴직적립금 문의 1 2022.07.13 929
근로계약 24시간 격일근무 월평균 급여계산 1 2022.07.13 1033
산업재해 회사에서 소견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1 2022.07.13 1661
기타 사유서 작성 거부에 대한 부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2.07.13 1276
근로계약 cctv 4조2교대 근무 추가근무및 1 2022.07.13 605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고용보험,부당해고 문의 1 2022.07.13 411
임금·퇴직금 변동급여자의 건강보험 신고방법 2022.07.12 22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위반여부 1 2022.07.12 278
근로계약 사직서에 퇴사일을 휴일로 적은 경우 회사에서 퇴사일을 마지막 ... 1 2022.07.12 3650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해서 글 올립니다. 1 2022.07.12 153
Board Pagination Prev 1 ...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