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6일 남기고 7/22일에 퇴사합니다.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못준다고 7월말에 퇴직일로 쓰고 22일에 그만두라고하네요. 나머지 하루는 다음주 하루 쉬기로했어요.
또 저랑 같이 퇴사하는다른 남직원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준다고 하네요 . 연차수당으로 받는게 이득인가요?
연차 6일 남기고 7/22일에 퇴사합니다.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못준다고 7월말에 퇴직일로 쓰고 22일에 그만두라고하네요. 나머지 하루는 다음주 하루 쉬기로했어요.
또 저랑 같이 퇴사하는다른 남직원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준다고 하네요 . 연차수당으로 받는게 이득인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미지급에 연차일은 출근일로 산정하여 기존 월급 으로 ... 1 | 2022.07.15 | 202 |
근로계약 | 연봉계약 체결 전 퇴사자의 연봉 소급 여부(내부규정상 연봉계약... 1 | 2022.07.15 | 1457 | |
근로시간 | 격일제 근로자의 연차수당 산출 시 일 근로시간 1 | 2022.07.15 | 678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계산 1 | 2022.07.15 | 444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자 공상처리 시 급여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 | 2022.07.15 | 2364 | |
근로계약 | 연봉, 실업급여 및 근로계약 문의 1 | 2022.07.14 | 359 | |
휴일·휴가 | 휴직종료 후 첫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무급처리 유무 1 | 2022.07.14 | 555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기간동안 퇴직금지급및 호봉승급관련 1 | 2022.07.14 | 1174 | |
직장갑질 | 주재원 부당전보 금전 피해 1 | 2022.07.14 | 752 | |
임금·퇴직금 | 도와주세요~ 1 | 2022.07.14 | 167 | |
임금·퇴직금 | 퇴직적립금 문의 1 | 2022.07.13 | 929 | |
근로계약 | 24시간 격일근무 월평균 급여계산 1 | 2022.07.13 | 1033 | |
산업재해 | 회사에서 소견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1 | 2022.07.13 | 1661 | |
기타 | 사유서 작성 거부에 대한 부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22.07.13 | 1276 | |
근로계약 | cctv 4조2교대 근무 추가근무및 1 | 2022.07.13 | 60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및 고용보험,부당해고 문의 1 | 2022.07.13 | 411 | |
임금·퇴직금 | 변동급여자의 건강보험 신고방법 | 2022.07.12 | 223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위반여부 1 | 2022.07.12 | 278 | |
근로계약 | 사직서에 퇴사일을 휴일로 적은 경우 회사에서 퇴사일을 마지막 ... 1 | 2022.07.12 | 3650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해서 글 올립니다. 1 | 2022.07.12 | 15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이 유리한지, 휴가사용이 유리한지는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불리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청구권은 근로자에게 있고 사용자는 사업상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 해 시기변경권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순 없습니다. 다만 퇴직일과 관련해서는 당사자간 합의 등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