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제이 2022.07.15 14:57

입사일 2021.5.20

1년 계약직으로 계약했다가 재연장 계약을 하면서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연차사용에 대해 잘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작년 8월에 여름휴가 3일 사용했으며, 1월부터 5월까지 총  4일 연차사용했습니다.(입사일부터 5월까지 총 7일사용)

1. 입사일부터 5월 연차사용을 2022.6월 이후부터 11개 사용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그전 (2022.5월까지 11개 연차 사용 소모)하는지 궁금합니다.

2. 2022.5.20일 이후 발생연차수가 15개가 맞는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25 12: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발생한 이후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자로서 매달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매달 발생한 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21년 6월 20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2년 6월 19일까지 사용가능함), 근로기준법 61조 2항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3개월 전 서면 촉구, 1개월 전 서면 통보)의 경우에 한해서는 입사 후 1년 이내에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법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연차휴가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느냐,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발생되는 연차휴가가 달라집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한다면 2022년 5월 20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등기임원에 대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1 2022.07.17 286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야간수당 1 2022.07.16 188
최저임금 최저시급 위반이지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1 2022.07.15 408
기타 급여 지급 가능여부 1 2022.07.15 130
» 휴일·휴가 연차사용 언제부터? 1 2022.07.15 443
근로시간 근로시간이 오전8시부터 오후12시까지 4시간 근로일경우 석식제공... 1 2022.07.15 65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에 연차일은 출근일로 산정하여 기존 월급 으로 ... 1 2022.07.15 202
근로계약 연봉계약 체결 전 퇴사자의 연봉 소급 여부(내부규정상 연봉계약... 1 2022.07.15 1447
근로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연차수당 산출 시 일 근로시간 1 2022.07.15 674
임금·퇴직금 휴일근무계산 1 2022.07.15 444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자 공상처리 시 급여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 2022.07.15 2358
근로계약 연봉, 실업급여 및 근로계약 문의 1 2022.07.14 359
휴일·휴가 휴직종료 후 첫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무급처리 유무 1 2022.07.14 553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기간동안 퇴직금지급및 호봉승급관련 1 2022.07.14 1173
직장갑질 주재원 부당전보 금전 피해 1 2022.07.14 752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1 2022.07.14 167
임금·퇴직금 퇴직적립금 문의 1 2022.07.13 929
근로계약 24시간 격일근무 월평균 급여계산 1 2022.07.13 1028
산업재해 회사에서 소견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1 2022.07.13 1654
기타 사유서 작성 거부에 대한 부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2.07.13 1272
Board Pagination Prev 1 ...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