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삼 2022.07.15 16:45

일을 시작한지 3주 정도가 될 때 (계약서상 한 달 이내 중도 퇴사자는 급여 지급이 제한 됨)

제가 개인 사정으로 일을 한 달 정도 더 하고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여서 회사측에 말씀을 드렸는데

회사측에서 자기들은 본인들과 계속 성장해가는 직원들이 필요하다며 전 끝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같이 일 하기 힘들 거 같다 그동안 수고했다 라고 말 하셔서 일을 3주정도 하고 그만두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 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지 궁금합니다. 

지금 상황은 회사측에서 급여 관련해서 2달 정도 후에 연락을 준다고 했는데 너무 오래걸려서

왜 2달이나 걸리냐고 물어보니 회사 규정이고 급여 지급에 관해 판단하고 안내 드리는 기간이 60일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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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25 12: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의의 합의에 따라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2달 이후에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36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고용노동부에 근로기준법 36조 위반으로 진정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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