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문의드릴 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노사협의회 메뉴얼내 사용자에 대한 설명 중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는 행위하는자]는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과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근로의 실시에 관해서 지휘명령 내지 감독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사업주에 의하여 주어진 자를 의미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사유로 지원팀(소위 행정팀이라 할 수 있음)의 직원은 해당 없무를 하기에 근로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 해석인가요?
급여만 지급하는 말단직원도 급여를 지급한다는 사유 하나로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는건가요?
해석이 모호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참법상 노사협의회의 주체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와 사용자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특히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란 매뉴얼상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과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근로의 실시에 관해서 지휘명령 내지 감독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사업주에 의하여 주어진 자'라고 되어 있으므로 근로조건 결정 업무+일정한 권한의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권한과 책임없이 급여만 지급한다고 해서 근로기준법의 사용자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