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ya 2022.07.19 17:32

통상임금으로 시급을 계산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

시급 9500원이면 *209h 해서 1,985,500이 되는데요 

월급 인상시 수당으로 20~30 을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되면 고정수당으로 인해 통상임금이 올라 시급도 오르게 되는데요 

통상임금에 해당 안되는 수당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어떤식으로 급여 인상을 해야지 

시급변화 없이 가능 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26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이 광범위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을 말하므로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해야 하거나, 일시적/호혜적 금품, 실비변상적 금품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 입니다. 통상임금성에 대해서는 그 명칭과 상관없이 실질에 있어서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하므로 고용노동부나 판례가 상이한 경우도 있고 사업장마다 같은 명칭임에도 통상임금 여부가 나뉘는 경우도 많으므로 구체적인 예시는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일반적인 예시는 통상임금이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파트타임 근무자 여름휴가 1 2022.07.20 321
직장갑질 사내갑질 괴롭힘 1 2022.07.20 393
임금·퇴직금 격일근무자 시간외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2.07.20 645
임금·퇴직금 호봉삭감 1 2022.07.20 619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역산 월급여 내역서 산정요령 1 2022.07.20 980
휴일·휴가 남은 연차일수 문의 드립니다 1 2022.07.20 300
»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문의 1 2022.07.19 249
임금·퇴직금 고민이 많아서 상담요청합니다 1 2022.07.19 326
기타 노사협의회 사용자에 대한 정의 문의 1 2022.07.19 474
휴일·휴가 무단 휴가 사용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2022.07.19 464
임금·퇴직금 무급휴가시 퇴직급지급 1 2022.07.18 391
임금·퇴직금 매장근무자 판매수당의 퇴직금 산정 포함여부 1 2022.07.18 499
휴일·휴가 대체휴무여부 좀 알려주세요 1 2022.07.18 440
임금·퇴직금 기업 회생신청 중 체불임금 1 2022.07.18 1547
임금·퇴직금 등기임원에 대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1 2022.07.17 283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야간수당 1 2022.07.16 188
최저임금 최저시급 위반이지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1 2022.07.15 408
기타 급여 지급 가능여부 1 2022.07.15 130
휴일·휴가 연차사용 언제부터? 1 2022.07.15 439
근로시간 근로시간이 오전8시부터 오후12시까지 4시간 근로일경우 석식제공... 1 2022.07.15 653
Board Pagination Prev 1 ...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