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꿈나무 입니다. 남은 연차일수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입사 : 2020-07-28 일
퇴사 : 2022-08-10 일
**여름휴가 포함, 이번년도 15개 연차를 받았습니다 (5월 1개, 6월 5개) 총 6개 사용
지금까지 연차수당 받은 적 없고, 회사에서는 연차수당 없으니 연차 사용하라고 하는 상황이라 이번연도에는 돌아가면서 연차 사용하고 있습니다. 퇴사 전에 남은 연차 다 사용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저 같은 경우 9개 남은 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20년 7월 28일 입사일을 기준으로 2021.7.27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최대 11일과, 2021.7.28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 그리고 2021.7.28~2022.7.28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이번 연도에 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 하였는데 2021.7.28~2022.7.28까지 출근율에 따라 2022.7.28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를 고려하면 9일의 잔여 연차휴가가 남았다 봐야 할 것이며 이를 2022.8.10까지 미사용할 경우 퇴사 시점에서 9일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통상임금으로 지급청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