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장교 2022.07.20 10:36

1.조건

 가.연봉 3000만원,월급여 250만원,식대 10만원,차량유지비 20만원, 

 나.휴일근로 기간: 8시간, 연ㅏㅇ근로시간 30시간, 야간근로수당 50시간

 

2.이 경우 월급여 내역서를 근로계약에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그 산정방법을 부탁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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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28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48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그리고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경우 그 내역 등을 임금명세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7조의 2는 임금명세서상의 기재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귀하의 상담내용중 문제가 되는 것은 연간임금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월 250만원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 연장근로 등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액과 그 계산방법을 정하여 기재하는 것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월급여 250만원 중 식대 10만원과  차량유지비 2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연간 3000만원의 임금액에는 기본근로 1일 8시간과 월 연장근로 30시간과 야간근로 50시간에 대한 수당액도 포함되어 있다 이해되는데, 이 경우 연장근로는 가산율 1.5배를 적용하면 45시간, 야간근로는 가산율 0.5배를 적용하면 25시간으로 기본 1일 8시간씩 주 5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1주 48시간*4.34주= 209시간에 연장과 야간가산 70시간을 더하면 월 279시간에 대한 시간급이 월 250만원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경우 250만원을 27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8,960원으로 2022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에 미달하여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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