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ytime33 2022.07.20 17:17

매일 근무시간이 다른 시간강사 주휴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7월 4일~8일 일당 4시간 근무(월~금)

7월 11일~15일 일당 4시간 근무(월~금)

7월 18일~22일 일당 3시간 근무(월~금 근로 후 금요일 퇴직)

 

이럴 경우 주휴수당 산정시 7월 셋째주를 포함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셋째주는 포함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1. 1주일 단위로 주휴수당 산정시(셋째주는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고 첫째, 둘째주만 산정) -> 4시간 *2일

2. 총 근무시간으로 주휴수당 산정시(셋째주는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음) -> 3.46시간 * 2일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12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은 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1일의 휴일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2) 다만 근로계약 관계가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하므로 7.4 부터 7.22까지 근로제공한 경우 7,18~22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 하더라도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2) 7.4~10까지 소정근로일 개근시 1일 4시간에 대해 유급휴일을 보장하고, 7.11~17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일 4시간에 대해 유급휴일을 보장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월급 관련 문의입니다 1 2022.07.23 902
근로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1 2022.07.22 3405
고용보험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지연으로 인한 4대보험비 납부를 제가... 2022.07.22 1587
임금·퇴직금 시간급 계약직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급여는 1 2022.07.22 1420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2 2022.07.22 18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및 4대보험 1 2022.07.22 363
근로계약 회사 퇴사 방법 좀 알려주세요 1 2022.07.22 290
기타 년차 휴무 시 주차 지급 1 2022.07.22 321
휴일·휴가 연차일수 확인 및 퇴직시 연차 다 사용할 수 있나요? 1 2022.07.22 496
근로계약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22.07.21 406
근로시간 2교대 근무시간 문의 1 2022.07.21 739
휴일·휴가 여름휴가 반납건(개인 연차소진) 1 2022.07.21 525
임금·퇴직금 임단협 체결이후 퇴직금 1 2022.07.21 486
임금·퇴직금 당직비 계산의 궁금증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3 2022.07.21 752
임금·퇴직금 퇴직금 이직을 위해 승무정지로 인해 퇴직금 산정.맞는건가요 1 2022.07.20 623
임금·퇴직금 요양원 처우개선비/교통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하는가 ? 1 2022.07.20 2382
» 임금·퇴직금 매일 근무시간이 다른 시간강사 주휴수당 1 2022.07.20 1745
해고·징계 직원2명이 거래처인 계약선에 욕설을 하고 사직하겠다는말만하고 ... 1 2022.07.20 605
임금·퇴직금 산재자 연차수당 지급관련_ 평균임금으로 계산 방식 1 2022.07.20 1042
근로시간 3조 2교대 근무중 한 주에 40시간 근무가 나오지 않아도 괜찮나요? 1 2022.07.20 2127
Board Pagination Prev 1 ...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