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dydgh97 2022.07.21 15:04

1, 회사대표한테 퇴사를 몇일에 하겠다 말을한 후에 갑자기 일이 생겨 퇴사를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을때 몇일까지 있어야 하는건가요?

2, 직장내 괴롭힘이나 모욕을 당했을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는게 나을까요?

3. 퇴직금은 4대보험이 들어간날짜로부터 일년인건지 아니면 입사한날부터 성립이 되는건지 궁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01 14: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타당하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퇴사 의사표시 후 약 1개월이 지나면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경우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사용자는 피해자 보호, 사실관계조사, 행위자 조치등을 취해야 합니다. 모욕은 형법에 따라 판단하게 되므로 경찰서등에 신고할 수 있겠습니다.

    3. 실질적으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지연으로 인한 4대보험비 납부를 제가... 2022.07.22 1634
임금·퇴직금 시간급 계약직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급여는 1 2022.07.22 1521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2 2022.07.22 18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및 4대보험 1 2022.07.22 368
근로계약 회사 퇴사 방법 좀 알려주세요 1 2022.07.22 295
기타 년차 휴무 시 주차 지급 1 2022.07.22 342
휴일·휴가 연차일수 확인 및 퇴직시 연차 다 사용할 수 있나요? 1 2022.07.22 498
» 근로계약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22.07.21 409
근로시간 2교대 근무시간 문의 1 2022.07.21 740
휴일·휴가 여름휴가 반납건(개인 연차소진) 1 2022.07.21 526
임금·퇴직금 임단협 체결이후 퇴직금 1 2022.07.21 493
임금·퇴직금 당직비 계산의 궁금증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3 2022.07.21 768
임금·퇴직금 퇴직금 이직을 위해 승무정지로 인해 퇴직금 산정.맞는건가요 1 2022.07.20 631
임금·퇴직금 요양원 처우개선비/교통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하는가 ? 1 2022.07.20 2458
임금·퇴직금 매일 근무시간이 다른 시간강사 주휴수당 1 2022.07.20 1851
해고·징계 직원2명이 거래처인 계약선에 욕설을 하고 사직하겠다는말만하고 ... 1 2022.07.20 645
임금·퇴직금 산재자 연차수당 지급관련_ 평균임금으로 계산 방식 1 2022.07.20 1078
근로시간 3조 2교대 근무중 한 주에 40시간 근무가 나오지 않아도 괜찮나요? 1 2022.07.20 2207
휴일·휴가 남은 연차일수 1 2022.07.20 200
임금·퇴직금 임금규정(근로조건) 변경시 근로자 동의 절차 필요 유무 1 2022.07.20 1092
Board Pagination Prev 1 ...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