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우바라기 2022.07.22 09:30

안녕하셔요. 당사는 휴무 일수에 따라 주차지급 시 차감하는데요, 예를 들어, 한 주에 1일 휴무시 주차 6.4시간 지급, 2일 휴무 시 4.8시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무가 아니고  년차일 경우 주차 지급은 8시간을 해야되는지, 아니면, 휴무와 동일하게 차감 후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01 14: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급주휴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부여하게 됩니다. 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한 휴무나 법정휴가인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결근이 아니므로 해당 주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 1 2022.07.25 372
임금·퇴직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1 2022.07.25 30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 1 2022.07.25 269
기타 퇴사후 손해배상 1 2022.07.25 476
임금·퇴직금 사내대출금 잔액남았을시 퇴직금DB형 회사마음대로 상환시 퇴직금... 1 2022.07.25 624
임금·퇴직금 용역을 준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1 2022.07.23 941
기타 업무협조로 인한 불이익 구제 방법에 대한 문의. 1 2022.07.23 261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월급 관련 문의입니다 1 2022.07.23 928
근로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1 2022.07.22 3459
고용보험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지연으로 인한 4대보험비 납부를 제가... 2022.07.22 1624
임금·퇴직금 시간급 계약직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급여는 1 2022.07.22 1485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2 2022.07.22 18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및 4대보험 1 2022.07.22 368
근로계약 회사 퇴사 방법 좀 알려주세요 1 2022.07.22 295
» 기타 년차 휴무 시 주차 지급 1 2022.07.22 333
휴일·휴가 연차일수 확인 및 퇴직시 연차 다 사용할 수 있나요? 1 2022.07.22 498
근로계약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22.07.21 409
근로시간 2교대 근무시간 문의 1 2022.07.21 740
휴일·휴가 여름휴가 반납건(개인 연차소진) 1 2022.07.21 525
임금·퇴직금 임단협 체결이후 퇴직금 1 2022.07.21 493
Board Pagination Prev 1 ...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