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트하트1 2022.07.22 09:58

문의할게요

건설회사에 작년7월1일자로 1년 계약으로 입사하여

계약 기간이 지난 6월30일자로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3,4개월 전부터 사무실 전화도 정지 시켜놓고,

사장님 전화도 정지된 상태에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기간이 지났는데도 회사에서 퇴사를 해 주지 않고 있어요

회사는 폐업도 하지 않은 상태에,

4대 보험 해지도 안 된 상태입니다

다른 업종으로 취업 할려고 해도 회사가 퇴사를 안 해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퇴사를 할 수 있나요?

보수자격증도 회사에 걸려 있는 상태 입니다.

도움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01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지난 6월말로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은 쟁점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4대보험 상실신고등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경우 귀하께서는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여 퇴직을 명확히 하시고, 근로계약서 등 퇴직을 입증한 근거등을 준비하시고 직접 각 공단에 상실신고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간급 계약직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급여는 1 2022.07.22 1490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2 2022.07.22 18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및 4대보험 1 2022.07.22 368
» 근로계약 회사 퇴사 방법 좀 알려주세요 1 2022.07.22 295
기타 년차 휴무 시 주차 지급 1 2022.07.22 334
휴일·휴가 연차일수 확인 및 퇴직시 연차 다 사용할 수 있나요? 1 2022.07.22 498
근로계약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22.07.21 409
근로시간 2교대 근무시간 문의 1 2022.07.21 740
휴일·휴가 여름휴가 반납건(개인 연차소진) 1 2022.07.21 525
임금·퇴직금 임단협 체결이후 퇴직금 1 2022.07.21 493
임금·퇴직금 당직비 계산의 궁금증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3 2022.07.21 768
임금·퇴직금 퇴직금 이직을 위해 승무정지로 인해 퇴직금 산정.맞는건가요 1 2022.07.20 631
임금·퇴직금 요양원 처우개선비/교통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하는가 ? 1 2022.07.20 2443
임금·퇴직금 매일 근무시간이 다른 시간강사 주휴수당 1 2022.07.20 1825
해고·징계 직원2명이 거래처인 계약선에 욕설을 하고 사직하겠다는말만하고 ... 1 2022.07.20 632
임금·퇴직금 산재자 연차수당 지급관련_ 평균임금으로 계산 방식 1 2022.07.20 1056
근로시간 3조 2교대 근무중 한 주에 40시간 근무가 나오지 않아도 괜찮나요? 1 2022.07.20 2177
휴일·휴가 남은 연차일수 1 2022.07.20 200
임금·퇴직금 임금규정(근로조건) 변경시 근로자 동의 절차 필요 유무 1 2022.07.20 1091
노동조합 임단협 협상 진행 중 문의 1 2022.07.20 236
Board Pagination Prev 1 ...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