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병원에서 호스피탈리스트로 근무중인 직장인입니다.
노동정보제공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확실히 유익한 사이트에요
저는 4대보험과 관련하여 질의가 있습니다.
제 근무일은 주1회(토요일 시작)고 근무시간은 12:30~다음날 6:30에 끝납니다.
이렇게 근무시간은 총18시간(휴게시간 제외16시간)인데 4대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니라고 해서요..무슨 규정이 어떻다고 하면서 일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나머지는 초과근무로 들어간다고 하느데.. 제가 건강보험가입기준 봤는데 주15시간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다고 해서요..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해서 물어봐도 그부분은 확실히 모르겠다고 해서요..
바쁘시겠지만 답변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 의하면 초단시간 근로자, 즉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가입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동법 시행령 3조 1항에 따르면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의 경우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고, 국민연금의 경우는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써 근로자가 희망하고 사용자가 동의해야 가입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