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공기관에서 기관장 수행기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몇 일전 일화로 개인적 불이익이 우려되어 이렇게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기관장 공석중에 기관의 요청에 의해 이미 퇴임한 임원의 이사짐 운반의 관리 및 감독을 위해 출장을 가는 행정직의 이동을 위한 편의를 제공키 위한 운행을 하게되었고 운행 차량은 관용차량이었습니다. 총 운행시간만 약 6 시간 남짓됐구요. 해당 지역에서 머문 시간 약 1 시간 정도됐습니다. 원래는 업무용 차량으로 업무기사가 동행을 하지만 이번 경우는 어떤 이유로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운행 도중에 속도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되었고 이에 저는 운행을 요청한 해당 부서에게 대납을 해줄 수 없냐고 문의 했더니 그럴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제 본래 업무도 아니고 기관장의 지시도 없었고 단지 기관의 부서장으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아 운행을 한 결과 교통법규를 위한 것이고 그에 대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 받은 것인데 제가 사적으로 책임 져야 한다는 것을 수용할 수가 없고 억울합니다. 만일 협조요청이 없었더라면 이후의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제 주장이 합당한지요? 그리고 만일 이의재기나 그로 인해 구제를 받거나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가 있는지요. 그리고 그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이만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관용차이므로 원칙적으로 과태료 납부 의무는 법인에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근로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청구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즉 과태료 납부는 외부관계, 구상권 청구나 조치는 내부의 법률관계입니다.
따라서 속도위반등에 대한 사용자의 지시나 관행등이 있지 않는 한 귀하의 부주의나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것 자체를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사업장 내 취업규칙, 근로계약, 비슷한 사안에 대한 관행등을 종합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