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사내복지기금대출잔액 260만원남음
19일퇴직후 아무것도지급받지못하고있고
회사는 사내복지기금대출잔액 260만원을 상환하여야
퇴직금 지급이가능하다고 통보함
이럴땐 어떻게합니까?
현재 회사사내복지기금대출잔액 260만원남음
19일퇴직후 아무것도지급받지못하고있고
회사는 사내복지기금대출잔액 260만원을 상환하여야
퇴직금 지급이가능하다고 통보함
이럴땐 어떻게합니까?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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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2.07.26 | 200 | |
임금·퇴직금 | 병가(무급) 계산 문의 1 | 2022.07.26 | 596 | |
여성 | 육아휴직 후 퇴사 연차수당 1 | 2022.07.26 | 717 | |
임금·퇴직금 | 6개월씩 계약 1 | 2022.07.26 | 50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22.07.26 | 640 | |
휴일·휴가 | 정규직에서 단기계약직으로 변경시 휴가 발생 알려주세용 1 | 2022.07.26 | 367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평균임금 1 | 2022.07.26 | 385 | |
산업재해 | 산재 후 타업무 전환으로 임금삭감 1 | 2022.07.26 | 244 | |
임금·퇴직금 | 소정근로시간과 실 근로시간 급여 산정 문의 1 | 2022.07.26 | 584 | |
임금·퇴직금 | 보수규정, 겸직수당 해석 문의드립니다. 1 | 2022.07.25 | 2469 | |
기타 |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 1 | 2022.07.25 | 37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1 | 2022.07.25 | 30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령 1 | 2022.07.25 | 269 | |
기타 | 퇴사후 손해배상 1 | 2022.07.25 | 4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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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용역을 준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1 | 2022.07.23 | 941 | |
기타 | 업무협조로 인한 불이익 구제 방법에 대한 문의. 1 | 2022.07.23 | 261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월급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2.07.23 | 930 | |
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1 | 2022.07.22 | 3462 | |
고용보험 |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지연으로 인한 4대보험비 납부를 제가... | 2022.07.22 | 163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퇴직금 등 임금은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에게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을 먼저 지급한 후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일 여러 이유로 퇴직 후 14일이 지났는데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 등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