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다니다가 정년퇴직하고 1년씩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회사와 재계약이 되지 않았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다니다가 정년퇴직하고 1년씩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회사와 재계약이 되지 않았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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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병가(무급) 계산 문의 1 | 2022.07.26 | 596 | |
여성 | 육아휴직 후 퇴사 연차수당 1 | 2022.07.26 | 717 | |
임금·퇴직금 | 6개월씩 계약 1 | 2022.07.26 | 50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22.07.26 | 640 | |
휴일·휴가 | 정규직에서 단기계약직으로 변경시 휴가 발생 알려주세용 1 | 2022.07.26 | 367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평균임금 1 | 2022.07.26 | 385 | |
산업재해 | 산재 후 타업무 전환으로 임금삭감 1 | 2022.07.26 | 244 | |
임금·퇴직금 | 소정근로시간과 실 근로시간 급여 산정 문의 1 | 2022.07.26 | 584 | |
임금·퇴직금 | 보수규정, 겸직수당 해석 문의드립니다. 1 | 2022.07.25 | 2467 | |
기타 |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 1 | 2022.07.25 | 37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1 | 2022.07.25 | 307 |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령 1 | 2022.07.25 | 269 |
기타 | 퇴사후 손해배상 1 | 2022.07.25 | 476 | |
임금·퇴직금 | 사내대출금 잔액남았을시 퇴직금DB형 회사마음대로 상환시 퇴직금... 1 | 2022.07.25 | 624 | |
임금·퇴직금 | 용역을 준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1 | 2022.07.23 | 941 | |
기타 | 업무협조로 인한 불이익 구제 방법에 대한 문의. 1 | 2022.07.23 | 261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월급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2.07.23 | 929 | |
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1 | 2022.07.22 | 3462 | |
고용보험 |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지연으로 인한 4대보험비 납부를 제가... | 2022.07.22 | 1625 | |
임금·퇴직금 | 시간급 계약직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급여는 1 | 2022.07.22 | 148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다른 조건을 충족하고 이직사유가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일 때, 사실상의 무기계약직이 아닌 이상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