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가는배 2022.07.25 10:01

회사다니다가 정년퇴직하고 1년씩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회사와 재계약이 되지 않았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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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03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다른 조건을 충족하고 이직사유가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일 때, 사실상의 무기계약직이  아닌 이상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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