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본급,연차수당, 식대, 포괄연장수당, 포괄야간수당, 포괄휴일수당의 항목으로 각각 고정된 금액이 매달 동일하게 급여로 들어옵니다.
사측 노무법인에서
평균임금에는 연차수당이 포함되지 않고 (기본급+포괄수당+식대)
통상임금에는 포괄연장, 포괄휴일, 포괄야간, 연차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기본급+식대)
1. 해당내용이 맞는지.
2. 연차수당은 퇴직시 따로 정산받았는데 급여에 포함된 항목은 무엇인지
3. 실제 연장근무와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연봉/12)을 매월 수령하는데 포괄수당이 통상임금에 불포함되는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임금의 실질적 성격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명칭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평균임금에는 임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금품을 기준으로 하고, 통상임금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평균임금 계산시에는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발생한 휴가 중 전년도에 미사용하여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3/12만 포함합니다.
3. (고정/포괄) 연장수당의 경우 그 성격상 평균임금에는 포함하나 통상임금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정액.정률제 시간외수당도 현실적인 시간외근로를 전제한 것이라면 고정급인 통상수당으로 볼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01다72173 , 선고일자 : 2002-04-12)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불가하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