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씩 계약 조건으로 작년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 하였고, 12월 말 재계약의사를 밝히고 1월부터 6월 30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이제와서 보니 1월 계약서 작성 시 공휴일을 이유로 1월3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되어있는데 이 경우 퇴직금 지급 사유가 안되는건지요? 계속 근무로 인정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정공휴일인 1월 2일, 3일이 단절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6개월 씩 계약 조건으로 작년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 하였고, 12월 말 재계약의사를 밝히고 1월부터 6월 30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이제와서 보니 1월 계약서 작성 시 공휴일을 이유로 1월3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되어있는데 이 경우 퇴직금 지급 사유가 안되는건지요? 계속 근무로 인정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정공휴일인 1월 2일, 3일이 단절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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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하기, 동기 휴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2.07.27 | 225 | |
기타 | 3조 2교대 주휴수당기준 여쭤봅니다. 1 | 2022.07.27 | 1033 | |
휴일·휴가 | 코로나19 유급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7.26 | 52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2.07.26 | 200 | |
임금·퇴직금 | 병가(무급) 계산 문의 1 | 2022.07.26 | 587 | |
여성 | 육아휴직 후 퇴사 연차수당 1 | 2022.07.26 | 698 | |
» | 임금·퇴직금 | 6개월씩 계약 1 | 2022.07.26 | 495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22.07.26 | 640 | |
휴일·휴가 | 정규직에서 단기계약직으로 변경시 휴가 발생 알려주세용 1 | 2022.07.26 | 353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평균임금 1 | 2022.07.26 | 377 | |
산업재해 | 산재 후 타업무 전환으로 임금삭감 1 | 2022.07.26 | 232 | |
임금·퇴직금 | 소정근로시간과 실 근로시간 급여 산정 문의 1 | 2022.07.26 | 563 | |
임금·퇴직금 | 보수규정, 겸직수당 해석 문의드립니다. 1 | 2022.07.25 | 2374 | |
기타 |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 1 | 2022.07.25 | 3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1 | 2022.07.25 | 30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령 1 | 2022.07.25 | 268 | |
기타 | 퇴사후 손해배상 1 | 2022.07.25 | 454 | |
임금·퇴직금 | 사내대출금 잔액남았을시 퇴직금DB형 회사마음대로 상환시 퇴직금... 1 | 2022.07.25 | 600 | |
임금·퇴직금 | 용역을 준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1 | 2022.07.23 | 931 | |
기타 | 업무협조로 인한 불이익 구제 방법에 대한 문의. 1 | 2022.07.23 | 26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경우 1년 이상 근무시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1년이란 365일을 말하므로 365일 미만이라면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공휴일을 제외하고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여 현저히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참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계약시작 전과 만료 후에 연속된 공휴일을 포함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1074 판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