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퇴사 연차수당
18년 11월 입사
21년 8월 1일 부터 22년 7월 31일꺼지 육휴 후
22년 8월 1일 부로 퇴사입니다.
22년 당년도 연차일수는 16일이며,
연차수당 지급 요청을 하였더니
사측은 회계일 기준으로 수당이 발생한다며
연차는 '0'일 이라하는데
그럼 연차수당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육아휴직 후 퇴사 연차수당
18년 11월 입사
21년 8월 1일 부터 22년 7월 31일꺼지 육휴 후
22년 8월 1일 부로 퇴사입니다.
22년 당년도 연차일수는 16일이며,
연차수당 지급 요청을 하였더니
사측은 회계일 기준으로 수당이 발생한다며
연차는 '0'일 이라하는데
그럼 연차수당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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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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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소정근로시간과 실 근로시간 급여 산정 문의 1 | 2022.07.26 | 5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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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 1 | 2022.07.25 | 3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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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불리하지 않은 방식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계산기 를 이용하셔서 귀하의 연차휴가 갯수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육아휴직도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22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했고 육아휴직으로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사용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