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Toa 2022.07.26 15:07

안녕하세요

병가로 인한 무급휴가의 경우 주휴수당도 차감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당사 취업규칙에는 "회사는 사원이 업무 외 질병 부상등으로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간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병가기간은 무급으로 한다."라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동법상 회사내규에 무급휴가 사유로 지정되어 있으면 소정근로일수로 포함되어 주휴수당을 제외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서 

저희 회사의 경우 금요일~월요일 병가를 낸다면 2일치 일당만 차감하고 지급하는게 맞는지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05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하게 되므로 사용자의 허가를 득하여 병가를 사용했다면 결근으로 볼 수 없어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재택 근무 복귀 1 2022.07.28 287
휴일·휴가 1년미만 근로자 휴가 1 2022.07.28 698
휴일·휴가 연차와 월차 발생 계산방법 및 생리휴가 대체요~ 1 2022.07.28 1048
임금·퇴직금 국민연금->공무원연금 케이스 1 2022.07.27 248
휴일·휴가 하기, 동기 휴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2.07.27 228
기타 3조 2교대 주휴수당기준 여쭤봅니다. 1 2022.07.27 1034
휴일·휴가 코로나19 유급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7.26 52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2.07.26 200
» 임금·퇴직금 병가(무급) 계산 문의 1 2022.07.26 587
여성 육아휴직 후 퇴사 연차수당 1 2022.07.26 698
임금·퇴직금 6개월씩 계약 1 2022.07.26 495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22.07.26 640
휴일·휴가 정규직에서 단기계약직으로 변경시 휴가 발생 알려주세용 1 2022.07.26 35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1 2022.07.26 377
산업재해 산재 후 타업무 전환으로 임금삭감 1 2022.07.26 233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과 실 근로시간 급여 산정 문의 1 2022.07.26 563
임금·퇴직금 보수규정, 겸직수당 해석 문의드립니다. 1 2022.07.25 2376
기타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 1 2022.07.25 368
임금·퇴직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1 2022.07.25 304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 1 2022.07.25 268
Board Pagination Prev 1 ...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