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디에스 2022.07.26 15:32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산재로 인해 쉬고있습니다. 산재 끝나면 바로 퇴사 예정인데 연차수당 받을수 있는지요? 산재도 근속연수에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고, 연차는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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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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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05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6항 1호에 따르면 (연차휴가 산정시)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업무상 재해라면 귀하의 연차휴가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아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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