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산재로 인해 쉬고있습니다. 산재 끝나면 바로 퇴사 예정인데 연차수당 받을수 있는지요? 산재도 근속연수에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고, 연차는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산재로 인해 쉬고있습니다. 산재 끝나면 바로 퇴사 예정인데 연차수당 받을수 있는지요? 산재도 근속연수에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고, 연차는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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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정규직전환시 월차 정산 1 | 2022.07.28 | 104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방식 변경 1 | 2022.07.28 | 1981 | |
임금·퇴직금 | 격지 근무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1 | 2022.07.28 | 702 | |
해고·징계 | 퇴사 관련 사항과 연차 관련 해서 알고싶습니다. 1 | 2022.07.28 | 253 | |
근로계약 | 재택 근무 복귀 1 | 2022.07.28 | 290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로자 휴가 1 | 2022.07.28 | 698 | |
휴일·휴가 | 연차와 월차 발생 계산방법 및 생리휴가 대체요~ 1 | 2022.07.28 | 1073 | |
임금·퇴직금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케이스 1 | 2022.07.27 | 249 | |
휴일·휴가 | 하기, 동기 휴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2.07.27 | 228 | |
기타 | 3조 2교대 주휴수당기준 여쭤봅니다. 1 | 2022.07.27 | 1068 | |
휴일·휴가 | 코로나19 유급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7.26 | 523 |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2.07.26 | 200 |
임금·퇴직금 | 병가(무급) 계산 문의 1 | 2022.07.26 | 596 | |
여성 | 육아휴직 후 퇴사 연차수당 1 | 2022.07.26 | 717 | |
임금·퇴직금 | 6개월씩 계약 1 | 2022.07.26 | 50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22.07.26 | 640 | |
휴일·휴가 | 정규직에서 단기계약직으로 변경시 휴가 발생 알려주세용 1 | 2022.07.26 | 366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평균임금 1 | 2022.07.26 | 385 | |
산업재해 | 산재 후 타업무 전환으로 임금삭감 1 | 2022.07.26 | 244 | |
임금·퇴직금 | 소정근로시간과 실 근로시간 급여 산정 문의 1 | 2022.07.26 | 58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6항 1호에 따르면 (연차휴가 산정시)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업무상 재해라면 귀하의 연차휴가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아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